KPI뉴스 - '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 2심도 벌금 400만원

  • 맑음경주시6.8℃
  • 맑음순천4.9℃
  • 맑음보성군8.4℃
  • 맑음고창6.8℃
  • 맑음장흥6.6℃
  • 맑음북창원11.8℃
  • 맑음해남6.5℃
  • 맑음구미8.0℃
  • 맑음태백5.7℃
  • 맑음장수4.1℃
  • 맑음영주5.8℃
  • 맑음대관령2.9℃
  • 맑음상주7.3℃
  • 맑음금산6.6℃
  • 맑음충주5.9℃
  • 맑음춘천5.8℃
  • 맑음동해13.5℃
  • 맑음이천6.9℃
  • 맑음김해시11.9℃
  • 맑음원주7.8℃
  • 맑음동두천6.3℃
  • 맑음함양군4.8℃
  • 맑음부여6.6℃
  • 맑음청송군3.3℃
  • 맑음광양시11.4℃
  • 맑음목포10.8℃
  • 맑음속초13.7℃
  • 맑음철원5.3℃
  • 맑음수원7.6℃
  • 구름많음제주13.9℃
  • 맑음보령7.7℃
  • 맑음추풍령5.5℃
  • 맑음전주9.9℃
  • 맑음산청6.2℃
  • 맑음대구9.2℃
  • 맑음거제10.9℃
  • 맑음광주12.3℃
  • 맑음서산5.9℃
  • 맑음안동8.6℃
  • 맑음영월5.4℃
  • 맑음양산시10.4℃
  • 맑음고창군7.9℃
  • 맑음홍천5.7℃
  • 맑음완도10.2℃
  • 맑음부산13.6℃
  • 맑음청주11.6℃
  • 맑음의령군6.0℃
  • 맑음북춘천4.8℃
  • 맑음통영12.3℃
  • 맑음의성4.9℃
  • 맑음진주6.0℃
  • 맑음인제5.5℃
  • 맑음양평7.5℃
  • 맑음군산8.4℃
  • 맑음남해11.0℃
  • 맑음포항11.8℃
  • 맑음흑산도12.0℃
  • 맑음정선군4.3℃
  • 맑음고산13.9℃
  • 맑음영천5.7℃
  • 맑음제천4.4℃
  • 맑음서귀포14.6℃
  • 맑음여수12.7℃
  • 맑음세종8.5℃
  • 맑음고흥7.7℃
  • 맑음합천6.6℃
  • 맑음천안5.4℃
  • 맑음거창5.1℃
  • 맑음울릉도16.1℃
  • 맑음파주3.3℃
  • 맑음서청주6.2℃
  • 맑음성산14.0℃
  • 맑음영덕8.4℃
  • 맑음서울11.8℃
  • 맑음보은6.0℃
  • 맑음남원7.3℃
  • 맑음인천11.5℃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2.2℃
  • 맑음임실5.6℃
  • 맑음부안8.9℃
  • 맑음울진14.8℃
  • 맑음강화6.4℃
  • 맑음홍성6.1℃
  • 맑음문경7.0℃
  • 맑음강진군8.5℃
  • 맑음진도군6.6℃
  • 맑음밀양8.9℃
  • 맑음백령도9.4℃
  • 맑음봉화3.4℃
  • 맑음순창군7.4℃
  • 맑음북강릉16.0℃
  • 맑음대전9.3℃
  • 맑음정읍8.2℃
  • 맑음강릉17.5℃
  • 맑음영광군7.3℃
  • 맑음북부산9.7℃

'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 2심도 벌금 400만원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6-27 16:09:07
출마예정자에게 금품 수수 혐의…형 확정시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천안갑) 의원이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가 기각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7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A 씨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받은 45만 원은 공천을 위한 헌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당시 (이 의원은) 박완주 충남도당 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박완주 위원장에게 공천해달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