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소·소상공 단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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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상공 단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요구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6-18 16:24:38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8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데도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으로 인해 유발된 경영부담이 2년 전보다 40%나 늘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정상 궤도를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은 최저임금뿐 만이 아니라, 4대 보험료 등 법정비용으로도 올해 기준 월 42만 원(임금의 24%)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불가피하게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사장들은 이미 폐업을 했거나, '사업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중기업계 일부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삭감의견도 있다"면서 "그러다 중소기업도 화합 차원에서 좋은 합의를 보는게 뜻이기 때문에 고심해서 (동결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런 입장 표명이 월급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과의 싸움으로 보여질까 우려된다"며 "이미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으냐의 문제이며 중소·소상공 업계 입장에선 생존이 걸린 문제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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