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투자자문업 요건이 완화되고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당초 '창업 7년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덕분에 중소기업의 자금 모집이 수월해져 성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앞으로 중개업자들은 펀딩 종료 후 발행 기업에 대해 사후경영자문을 할 수 있다. 또한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 매매명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등 과도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창업투자회사들은 창업·벤처 사모펀드(PEF)를 설립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운영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허용된다.
투자자보호 규제는 강화된다. 펀드매니저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공시를 할 경우 제재할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될 경우에는 펀드가 의무적으로 등록 취소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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