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0년 동안 염전 지적장애인 노동 갈취 '염전업자' 구속 기소

  • 흐림순천22.4℃
  • 구름많음철원23.6℃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보령26.7℃
  • 구름많음대전26.4℃
  • 맑음양산시25.9℃
  • 구름많음제천23.2℃
  • 맑음통영25.4℃
  • 맑음울진25.1℃
  • 구름많음인제23.1℃
  • 구름많음서청주24.9℃
  • 맑음김해시25.4℃
  • 구름많음고흥24.3℃
  • 맑음북부산24.9℃
  • 구름많음창원25.5℃
  • 구름많음영천24.2℃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많음상주27.0℃
  • 구름많음봉화22.7℃
  • 맑음서산26.4℃
  • 구름많음동두천24.5℃
  • 맑음진도군25.8℃
  • 박무백령도24.4℃
  • 구름많음천안24.6℃
  • 구름많음속초24.3℃
  • 구름많음태백21.1℃
  • 구름많음영주24.3℃
  • 구름많음강화26.0℃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함양군24.5℃
  • 구름많음거창24.0℃
  • 박무흑산도25.6℃
  • 맑음울산25.4℃
  • 안개울릉도25.3℃
  • 맑음경주시24.6℃
  • 구름많음보은24.3℃
  • 구름많음강진군24.9℃
  • 흐림양평24.4℃
  • 구름많음수원26.0℃
  • 구름많음원주25.9℃
  • 흐림여수26.5℃
  • 맑음고산27.0℃
  • 구름많음전주26.8℃
  • 맑음북창원26.6℃
  • 흐림충주25.2℃
  • 흐림이천25.3℃
  • 맑음성산25.5℃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영월23.5℃
  • 구름많음의성24.5℃
  • 맑음대구27.1℃
  • 구름많음동해24.1℃
  • 구름많음광주27.0℃
  • 구름많음인천26.7℃
  • 구름많음서울26.6℃
  • 흐림광양시25.3℃
  • 맑음밀양25.5℃
  • 구름많음구미26.4℃
  • 구름많음정읍25.3℃
  • 구름많음임실24.0℃
  • 구름많음부여25.4℃
  • 구름많음고창25.9℃
  • 맑음거제25.5℃
  • 구름많음춘천23.6℃
  • 구름많음보성군25.0℃
  • 맑음서귀포27.7℃
  • 구름많음북춘천24.2℃
  • 구름많음대관령22.7℃
  • 구름많음문경25.2℃
  • 구름많음홍천24.4℃
  • 구름많음세종25.2℃
  • 구름많음고창군24.2℃
  • 맑음완도26.5℃
  • 구름많음장흥24.5℃
  • 맑음군산25.5℃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영광군25.2℃
  • 구름많음장수22.9℃
  • 구름많음부안25.3℃
  • 흐림추풍령24.2℃
  • 맑음북강릉23.9℃
  • 구름많음금산25.2℃
  • 맑음제주27.0℃
  • 구름많음파주24.1℃
  • 박무포항24.5℃
  • 구름많음안동25.6℃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많음해남25.2℃
  • 맑음부산26.5℃
  • 흐림남해25.2℃
  • 흐림진주24.4℃
  • 구름많음순창군24.4℃
  • 구름많음영덕22.9℃
  • 구름많음홍성25.9℃
  • 구름많음의령군25.0℃

10년 동안 염전 지적장애인 노동 갈취 '염전업자' 구속 기소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12-01 15:53:21

전남 신안 염전에 근무하는 60대 지적장애인에게 임금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50대 염전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목포지청 제공]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염전업자 A씨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 친동생 C씨를 준사기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 대표 D씨를 준사기·횡령 혐의로, A씨 지인 E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10년동안 지적장애인 B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20년 8월쯤 목포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아파트 방 한 칸의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D씨는 B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난해 12월 31일쯤 병원 인근 방 한칸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은 뒤, B씨 통장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6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60대 E씨는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A씨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10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B씨 통장에 돈은 입금해 임금을 지불한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로 가족이 B씨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