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심공원서 '묻지마 칼부림' 30대 남성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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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원서 '묻지마 칼부림' 30대 남성 징역 8년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0-01 16:31:28

도심 공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 도심 공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1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에게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7월 2일 오후 2시 30분께 충북 청주시의 도심공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30일에는 공원를 배회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성 3명을 폭행했다.

A씨는 강도치사죄로 7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출소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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