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모든 군민에 장례비 50만~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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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모든 군민에 장례비 50만~100만원 지원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23 16:01:50
내년부터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경남 의령군은 2026년부터 '장례지원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 의령군청 전경[의령군 제공]

 

해당 사업은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군민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에게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420여 명의 군민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복지제도가 주로 생존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공백으로 남아 있던 사망 이후 장례 부담을 공적 영역에서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65세 이상 군민이 사망할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원한다. 65세 미만 경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록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에는 100만 원을, 그 외 일반가구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류·선불카드·모바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신청은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오태완 군수는 "장례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남은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군은 군민의 삶의 과정 전반을 살피는 복지 정책을 차분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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