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의 한 농업진흥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규모 불법 절·성토 작업을 강행한 현장이 적발돼 행정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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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창녕군 공무원들이 길곡면 마천리 농지 불법 현장에서 성토 높이를 측정하고 있다. [손임규 기자] |
창녕군은 길곡면 마천리 565-1 등 2필지 일대 약 9000㎡ 농지에서 무단 형질변경 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현장에 대해 즉각적인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토지 소유주 A 씨는 농지개량을 명목으로 성토업자 B 씨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토업자 B 씨는 기존 농지의 양질 토양을 1.5m 깊이로 파낸 뒤, 창원과 김해 등 인근 대도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성분 미상의 토석 수천 톤을 무단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립 후 표면만 정상 토사로 덮는 '눈속임 공사'를 벌였다. 취재진이 창녕군 단속반과 함께 현장을 찾은 결과, 절·성토 높이는 기준치(2m)를 훨씬 넘어선 3m에 달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작 목적이라 할지라도 2m 이상의 성토·절토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농지법'상 농지개량에는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무단 성토는 '농지 불법 전용'으로 간주된다.
특히 이번 현장에 반입된 외부 사토는 성분이 검증되지 않아 인근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우려까지 제기되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반입된 토사를 조속히 외부로 반출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녕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 전용 행위 현장을 직접 확인해 즉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와 함께 원래 상태로 땅을 돌려놓는 원상회복 조치를 엄격하게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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