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교육지원청과 폐교 부지 대부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 주민과 졸업생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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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밀양 산내면 가인초 정문 앞에서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손임규 기자] |
밀양 산내면 가인리 가인초등학교 졸업생과 주민 등 20여 명은 23일 학교 정문 앞에 모여 "학교 운동장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
24일 밀양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사업가 A 씨가 지난 2023년 8월부터 오는 2026년 8월까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리틀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가인초교(1993년 폐교)에 대한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부 계약 이후 학교 진·출입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주민과 졸업생들은 대부자가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학교 시설물의 관리권을 쥐고 정문을 봉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부자가 폐교 부지를 교육시설로 임대받아 놓고, 실제로는 가족 사택으로 편법 이용하면서 주민과 졸업생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학교 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재계약 시 주민과 졸업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 명시를 촉구했다.
고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졸업생 이모(67) 씨는 "학교 운동장을 걷기 위해 들어갔으나 관리인이 '사유지'라며 출입을 제한했다"며 "학교를 다시 주민과 졸업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가인초 관리인 측은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리인은 "학교 시설물 관리와 안전 차원에서 정문을 차단한 것일 뿐"이라며 "정문에 안내된 번호로 사전에 전화를 하면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밀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계약 조건상으로는 학교 출입 시 대부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며 "계약 당시 관사 사용을 명시해 사택 편법으로 볼수 없고, 계약해지시 모든 시설은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민원이 지속해서 야기되고 있는 만큼, 대부자와 접촉해 개방 방안을 타진 중이며, 차기 대부 계약 시에는 주민과 졸업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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