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신기사 '창업자 연대책임' 논의…벤처 "제한"·투자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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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기사 '창업자 연대책임' 논의…벤처 "제한"·투자 "자율"

이수민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17 15:56:43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 투자계약에서 창업자 개인 등에게 상환 책임을 지우는 제3자 연대책임 관행을 들여다본다. 
 

▲ 금융위원회 현판 [KPI뉴스 자료사진]

 

금융위는 17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여신금융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사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벤처업계는 창업자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인배 벤처기업협회 부문장은 정상적인 사업 실패와 위법·부당행위를 구분해 투자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벤처투자에는 동일한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투자받은 펀드에 따라 창업자 개인의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사업 실패 위험이 창업자에게 이전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업계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봉섭 한국성장금융 실장은 신기술금융업이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활용되는 만큼 정책자금과 달리 민간자금까지 연대책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병두 아주아이비투자 본부장은 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업무 특성상 자금 사고를 막기 위한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영규 시너지아이비투자 전무도 신기술금융사가 초기 벤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까지 투자하고 있어 획일적인 규제가 기업의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연대책임을 제한하더라도 업권 특성과 계약 구조를 고려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기술금융업계의 계약 관행과 현행 면책 규정을 살핀 뒤 하위 규정 등 탄력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한 기능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이 필요하지만 신기술금융사와 벤처투자회사 간 성격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는 법률로 일괄 제한하기보다 계약문화 개선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 참여 등 다른 책임 수단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창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업 실패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투자자 보호 장치로 도덕적 해이와 투자금 회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실제 투자계약 관행과 업계 의견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특정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계약 관행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모범규준과 법령 개선, 시장의 자율적인 계약관행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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