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샘 성폭행' 남성 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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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성폭행' 남성 직원 불구속 기소

오다인
기사승인 : 2018-09-21 15:46:06
지난해 1월 신입 여성 직원 성폭행 혐의

가구업체 한샘 사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직원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 가구업체 한샘 사옥.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12일 신입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4일 회식 후 신입 여성 직원 B씨를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교육 담당자였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취하했다가 "고소 취하는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A씨를 다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8월13일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샘은 이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재심을 청구해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서 B씨가 A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해고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말 휴직 후 한샘 복직을 앞두고 있던 B씨가 피해 사실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을 '꽃뱀'으로 지칭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일부는 현재 수사 중이고, 일부는 합의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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