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잘곳 줄게 대신…" 궁박한 청소년과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

  • 맑음추풍령15.8℃
  • 구름많음고창10.9℃
  • 구름많음보령12.7℃
  • 맑음청송군10.1℃
  • 구름많음진주13.4℃
  • 구름많음영광군11.6℃
  • 구름많음순천15.6℃
  • 맑음포항18.3℃
  • 맑음동해15.2℃
  • 구름많음강화15.0℃
  • 맑음안동15.5℃
  • 맑음거제16.0℃
  • 구름많음속초14.3℃
  • 흐림백령도11.6℃
  • 맑음대구17.6℃
  • 흐림서산11.8℃
  • 맑음보은13.1℃
  • 맑음경주시13.6℃
  • 구름많음제천12.0℃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세종14.8℃
  • 맑음통영15.3℃
  • 맑음태백10.0℃
  • 맑음부산16.4℃
  • 맑음울진13.6℃
  • 구름많음보성군14.9℃
  • 구름많음산청14.7℃
  • 맑음정선군11.5℃
  • 구름많음인제12.6℃
  • 맑음합천16.4℃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북강릉14.3℃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문경18.7℃
  • 구름많음파주10.8℃
  • 맑음북부산15.1℃
  • 구름많음해남11.2℃
  • 구름많음고창군10.6℃
  • 구름많음양평16.1℃
  • 맑음영주18.1℃
  • 구름많음서청주14.4℃
  • 구름많음부안12.5℃
  • 맑음밀양15.8℃
  • 맑음영천12.7℃
  • 맑음의령군14.4℃
  • 구름많음임실11.5℃
  • 구름많음청주16.8℃
  • 구름많음대관령8.5℃
  • 맑음고산14.2℃
  • 맑음남원13.1℃
  • 구름많음북춘천11.9℃
  • 구름많음천안13.7℃
  • 맑음상주17.6℃
  • 구름많음대전15.1℃
  • 맑음봉화9.0℃
  • 구름많음남해16.0℃
  • 구름많음홍천13.8℃
  • 맑음제주14.2℃
  • 맑음흑산도12.0℃
  • 맑음의성11.4℃
  • 구름많음동두천13.1℃
  • 맑음구미18.2℃
  • 맑음김해시16.4℃
  • 구름많음전주14.1℃
  • 맑음영덕13.4℃
  • 구름많음강진군12.8℃
  • 맑음영월12.6℃
  • 맑음금산13.3℃
  • 구름많음순창군12.8℃
  • 맑음울산14.6℃
  • 구름많음고흥13.4℃
  • 구름많음홍성12.4℃
  • 맑음여수16.6℃
  • 구름많음장흥12.2℃
  • 맑음거창13.2℃
  • 구름많음춘천13.3℃
  • 구름많음이천16.3℃
  • 구름많음인천13.8℃
  • 맑음장수10.5℃
  • 맑음진도군10.4℃
  • 구름많음광주15.3℃
  • 구름많음군산12.4℃
  • 구름많음서울15.6℃
  • 구름많음함양군14.4℃
  • 구름많음부여12.9℃
  • 맑음울릉도16.1℃
  • 맑음북창원17.4℃
  • 구름많음철원12.7℃
  • 맑음강릉17.4℃
  • 맑음완도13.5℃
  • 맑음양산시15.2℃
  • 맑음목포13.2℃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많음원주15.0℃
  • 구름많음충주12.3℃
  • 구름많음수원13.3℃
  • 맑음창원15.9℃

"잘곳 줄게 대신…" 궁박한 청소년과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

강혜영
기사승인 : 2018-12-28 15:46:5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

앞으로 궁박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뒤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궁박한 처지에 놓인 청소년에게 의식주 제공을 미끼로 성관계를 할 경우 처벌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시스]

 

현행법에 의하면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된 법은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궁박한 상태의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과 추행 범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할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성착취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