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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 설치' 확대해 미세먼지 막는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7-01 15:45:15
국토부,'미세먼지 대응'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30세대 이상 건축물, 환기설비 설치의무 확대
필터 등 여과기 성능 기준도 현행보다 강화

정부가 미세먼지 실내 유입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또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된다.


▲ 국토부는 미세먼지 실내 유입 저감을 위해 건축물 환기설비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사진은 미세먼지가 짙게 낀 지난 2월 25일 오전 서울 남산 일대 도심. [문재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30세대 미만의 건축물과 단독주택도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필터) 성능 기준도 강화된다. 기계 환기설비, 자연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각각 1.5배, 1.2배 수준으로 올린다. 입자크기에 따른 포집률을 높여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얘기다.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에 대해서도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을 통해 중점 투자를 실시한다. 특히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개량 부문에 2019년에는 우선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약 991억 원(본예산 40억 원, 정부 추경안 9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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