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新실손보험금 안 타간 가입자, 보험료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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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실손보험금 안 타간 가입자, 보험료 10% 할인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4-29 15:56:56
급여 본인부담금·4대 중증질환 보험금 수령자도 포함

신(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에 2년간 보험금을 타가지 않았다면 이달부터 보험료 10%를 할인받게 된다.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신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안내했다.

신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2017년 4월 1일부터 판매한 상품이다. 보험료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향후 1년간 보험료 10%를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옵션이 탑재돼 있다.

2017년 4월 신규 가입 후 보험금 미청구 요건이 충족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계약은 5만 6119건(약 67.3%)이다. 3명 중 2명이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들에게 제공된 보험료 할인 금액은 8억 8000만원이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00만건의 신실손의료보험 계약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예상했다. 해당 계약의 연 보험료 할인액은 약 157억원이다.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만 수령했거나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도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 할인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다. 보험사는 할인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을 자동으로 적용해준다. 계약자가 이를 위해 서류제출 등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인액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을 바꾸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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