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채동욱 혼외자 검증' 남재준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 맑음영광군10.3℃
  • 맑음울진12.3℃
  • 맑음거창12.5℃
  • 맑음북부산14.7℃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광주14.3℃
  • 맑음서귀포15.4℃
  • 맑음서산10.2℃
  • 맑음고산14.0℃
  • 맑음고흥12.2℃
  • 맑음창원15.3℃
  • 맑음청송군9.3℃
  • 구름많음고창군10.1℃
  • 맑음진도군9.2℃
  • 맑음해남9.8℃
  • 흐림백령도11.2℃
  • 맑음통영15.0℃
  • 맑음강진군12.5℃
  • 구름많음이천15.1℃
  • 구름많음여수16.6℃
  • 맑음구미18.0℃
  • 맑음장흥11.2℃
  • 맑음인천13.4℃
  • 박무울산13.6℃
  • 맑음의성10.4℃
  • 흐림금산12.7℃
  • 구름많음홍천12.8℃
  • 구름많음북강릉14.4℃
  • 맑음양산시15.2℃
  • 맑음동해14.3℃
  • 맑음영주18.0℃
  • 맑음밀양14.5℃
  • 구름많음임실11.1℃
  • 구름많음순창군12.0℃
  • 구름많음충주12.5℃
  • 맑음포항17.5℃
  • 구름많음추풍령15.5℃
  • 구름많음부안12.0℃
  • 구름많음산청14.0℃
  • 흐림대전14.5℃
  • 구름많음정읍11.2℃
  • 구름많음동두천11.8℃
  • 맑음목포12.7℃
  • 맑음김해시16.1℃
  • 구름많음영월11.6℃
  • 맑음의령군13.7℃
  • 맑음고창10.2℃
  • 맑음경주시12.8℃
  • 맑음상주16.5℃
  • 맑음봉화8.1℃
  • 구름많음군산11.6℃
  • 구름많음인제11.5℃
  • 구름많음서청주13.2℃
  • 맑음보령12.0℃
  • 흐림청주16.3℃
  • 구름많음정선군10.6℃
  • 흐림북춘천11.4℃
  • 구름많음수원12.3℃
  • 맑음부산17.2℃
  • 구름많음부여12.0℃
  • 맑음강화12.1℃
  • 구름많음남해15.1℃
  • 맑음영덕11.7℃
  • 맑음진주12.6℃
  • 맑음안동13.8℃
  • 구름많음양평15.3℃
  • 맑음울릉도16.6℃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3.8℃
  • 맑음합천15.1℃
  • 구름많음세종13.2℃
  • 흐림보은11.6℃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많음천안13.5℃
  • 맑음태백9.2℃
  • 구름많음춘천11.9℃
  • 구름많음보성군14.1℃
  • 맑음성산13.3℃
  • 구름많음전주13.5℃
  • 맑음영천11.7℃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속초16.5℃
  • 구름많음남원12.6℃
  • 맑음대구17.4℃
  • 구름많음장수9.7℃
  • 구름많음거제14.9℃
  • 구름많음대관령8.1℃
  • 구름많음철원10.8℃
  • 구름많음문경18.0℃
  • 맑음서울14.8℃
  • 맑음홍성11.3℃
  • 구름많음제천10.2℃
  • 구름많음강릉17.8℃
  • 맑음순천14.9℃
  • 맑음제주14.0℃
  • 구름많음원주14.1℃
  • 맑음북창원16.8℃

'채동욱 혼외자 검증' 남재준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1-04 15:43:10
법원 "첩보 검증 명시적·묵시적 승인 있었다고 보기 여려워"
서천호 2차장과 직원들, 서초구청 팀장에겐 집유·벌금형 선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재준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정보조회에 관여한 서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원 문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의 혼외자 정보 수집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첩보가 우연한 기회에 입수됐고, 수사 대응 회의체에서 이를 논의했다거나 채 전 총장의 주변 지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첩보 수집이 이뤄진 정황이 없다"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