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채동욱 혼외자 검증' 남재준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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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검증' 남재준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1-04 15:43:10
법원 "첩보 검증 명시적·묵시적 승인 있었다고 보기 여려워"
서천호 2차장과 직원들, 서초구청 팀장에겐 집유·벌금형 선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재준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정보조회에 관여한 서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원 문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의 혼외자 정보 수집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첩보가 우연한 기회에 입수됐고, 수사 대응 회의체에서 이를 논의했다거나 채 전 총장의 주변 지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첩보 수집이 이뤄진 정황이 없다"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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