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 기능 이관식 논의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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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 기능 이관식 논의는 곤란"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09 15:43:23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연계해야"
"경찰,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켜선 안돼"
"국가경찰·자치경찰 구분하면 수사권조정 해결"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여야의 주장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에 출석한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단순히 기능을 이관하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서도 범죄 진압과 범죄 권한이 구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법시스템 논의에서 수사권 조정을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연계하기로 돼 있었다"며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이 단절될까봐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임해버리고 이 논의만 해서 타결해버린 것처럼 하는 게 문제"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맡은 진압은 신속하고 효율적일 필요가 있지만, 검찰이 맡은 수사는 적법하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방향으로 논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법무부가 조만간 조문을 정리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총장은 "경찰의 균형은 자치경찰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자치경찰제를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되면 수사권조정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9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청에 대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돼고 있다. [뉴시스]


문 총장은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설치 논의 자체에 대해 검찰은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너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어 저희가 어느 한 가지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 섣부른 것 같다"며 답을 유보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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