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의문 전문] 국회 정상화 극적 합의…80일 만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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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전문] 국회 정상화 극적 합의…80일 만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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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4 16:04:51
여야3당 이인영ㆍ나경원ㆍ오신환 원내대표 기자회견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합의정신 따라 처리"
"추경, 6월국회(20~7월 19일) 처리…재해추경 우선심사"
여야 3당 "5·18특별법·원안위법, 28일 처리"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국회 문이 닫힌 지 80일 만의 일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동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뉴시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각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저희 헌법수호투쟁이 오늘 합의를 통해 합의의 정치로 복원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적대적 정치였다면 이제 공존의 정치의 시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랜기간 국회정상화를 위해 3당 원내대표가 여러차례 노력해왔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문제를 포함해 오늘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됐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6월 국회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0일 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이날 24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갖기로 했으며 오는 28일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다.


추경 및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예결위 추경심사를 거친 후 7월 11일, 17일, 18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추경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재해추경 우선 심사 요구를 민주당이 받았다.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8일부터 10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문재인 정부 경제청문회는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하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20일(목)부터 7월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월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월 28일(금) 본회의-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월 28일(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출

라. 7월1일(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월8일(월) -10(수) 대정부 질문

바. 7. 11(목) 7. 17(수) 7. 18(목)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 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실시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6. 2018년 10월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한 인청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20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할수 있도록 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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