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스타필드 안성' 사망사고…신세계프라퍼티, 중대시민재해 적용받나

  • 맑음남해24.9℃
  • 구름많음충주24.2℃
  • 구름많음동해21.5℃
  • 맑음밀양27.0℃
  • 맑음거창25.4℃
  • 맑음군산22.2℃
  • 맑음강화22.3℃
  • 맑음부산27.4℃
  • 구름많음서산23.7℃
  • 구름많음목포22.7℃
  • 맑음성산26.0℃
  • 구름많음세종23.9℃
  • 맑음장흥25.7℃
  • 구름많음고창군24.5℃
  • 맑음영천26.6℃
  • 구름많음양평24.9℃
  • 맑음문경24.5℃
  • 맑음울릉도24.0℃
  • 맑음김해시27.7℃
  • 구름많음정선군24.4℃
  • 맑음구미26.4℃
  • 맑음진주25.3℃
  • 맑음청송군25.5℃
  • 맑음해남25.1℃
  • 구름많음춘천25.2℃
  • 맑음금산25.2℃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서귀포26.1℃
  • 구름많음부여25.6℃
  • 맑음울진23.4℃
  • 맑음창원27.0℃
  • 맑음영주24.0℃
  • 맑음보은24.8℃
  • 구름많음홍천24.7℃
  • 맑음함양군24.8℃
  • 맑음남원25.1℃
  • 맑음부안23.5℃
  • 맑음봉화23.5℃
  • 맑음여수25.1℃
  • 맑음상주25.9℃
  • 맑음포항26.2℃
  • 맑음의성26.4℃
  • 구름많음대전24.7℃
  • 맑음제주25.0℃
  • 구름많음태백23.0℃
  • 구름많음백령도20.7℃
  • 맑음전주25.0℃
  • 맑음광주25.4℃
  • 구름많음고창23.9℃
  • 흐림청주25.1℃
  • 구름많음북강릉24.3℃
  • 맑음영덕25.7℃
  • 구름많음천안23.8℃
  • 맑음속초22.2℃
  • 구름많음북춘천23.9℃
  • 맑음순창군24.5℃
  • 맑음산청25.8℃
  • 구름많음서청주24.0℃
  • 맑음거제24.9℃
  • 맑음수원24.3℃
  • 맑음강진군26.6℃
  • 맑음장수23.3℃
  • 맑음추풍령24.4℃
  • 맑음울산26.1℃
  • 구름많음보령23.3℃
  • 맑음대관령21.3℃
  • 맑음안동25.8℃
  • 맑음통영25.6℃
  • 맑음순천24.2℃
  • 구름많음원주23.4℃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5.0℃
  • 맑음인제22.7℃
  • 맑음완도27.1℃
  • 맑음합천26.4℃
  • 맑음광양시26.8℃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9.1℃
  • 구름많음제천23.3℃
  • 구름많음영광군23.2℃
  • 맑음고흥26.4℃
  • 맑음철원23.5℃
  • 구름많음영월23.6℃
  • 맑음임실23.8℃
  • 맑음경주시27.0℃
  • 구름많음서울25.0℃
  • 구름많음강릉23.7℃
  • 구름많음이천23.9℃
  • 맑음진도군23.9℃
  • 맑음북부산27.9℃
  • 맑음의령군26.3℃
  • 흐림흑산도23.1℃
  • 구름많음홍성24.3℃
  • 구름많음정읍24.9℃
  • 맑음보성군26.5℃
  • 맑음인천22.3℃
  • 맑음대구26.5℃

'스타필드 안성' 사망사고…신세계프라퍼티, 중대시민재해 적용받나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4-02-27 17:12:11
60대 여성 번지점프 기구서 8미터 아래 추락사
다중이용시설서 1명 이상 사망시 '중대시민재해' 해당
신세계프라퍼티, 실질적 지배·관리했다면 처벌대상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안성'에 있는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대시민재해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대두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스타필드 안성'의 실내 번지점프 체험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8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타필드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로 하남점을 시작으로 전국 8곳에 운영 중이다.

 

▲스타필드 안성점 전경.[신세계프라퍼티 제공]

 

사망사고가 발생한 매장은 '스몹'이라는 임대 매장으로 번지점프, 클라이밍 등 체험 가능한 시설 갖췄다.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분과 유가족분들께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분들 하루 빨리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스몹과 협의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결함에 따른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있다.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중대시민재해는 이용자와 일반 시민이 대상이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지만,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담당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안전사고가 나타날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복합쇼핑몰에서 매장을 임대한 것이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점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신세계프라퍼티 책임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스타필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승강기 안전사고와 같은 것들에 대해선 평상시 안전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개별 임차 매장에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와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또는 중대시민재해 등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번지점프 시설을 실제 신세계가 운영하고 관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에 따른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신세계프라퍼티가 단순히 공간만 번지점프 업체에 임대한 것이라면 중대재해법 상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상 책임이 있는지는 해당 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한 시설인지가 중요하다"며 "단순히 스타필드 안성의 한 공간을 해당 업체가 임차해서 운영한 것이라면 중대시민재해 상 책임소재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