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차 민생쿠폰', 카드로 쓰면 상생페이백 혜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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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쿠폰', 카드로 쓰면 상생페이백 혜택 추가

하유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16 17:42:33
지역화폐 사용 시 상생페이백 실적 제외…체감 혜택 줄어
민생쿠폰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늘면 20% 페이백 받아

상생페이백 사업이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이어 오는 22일부터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다. 두 제도가 맞물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혜택을 최대로 누리려면 민생쿠폰을 지역화폐보다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게 유리할 전망이다. 

 

▲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명시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하유진 기자]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상생페이백은 올해 9~11월 기간 중 월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월평균 사용액보다 클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매월 혜택이 주어지며 환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누적 최대 30만 원이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한 소비자의 9월 민생쿠폰 제외 카드 사용액도 100만 원으로 가정해보자. 그가 민생쿠폰을 카드로 받아 추가 결제액을 110만 원으로 늘리면 증가분 10만 원의 20%인 2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민생쿠폰을 카드로 씀으로써 2만 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소비자가 민생쿠폰을 지역화폐로 받아쓸 경우 카드 사용액은 늘지 않는다. 따라서 상생페이백 환급액도 0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1차 민생쿠폰 신청 시 지역화폐를 활용했으면서도 이번 2차 신청에서는 주거래 카드로 받으려 한다. 상생페이백 혜택까지 챙기기 위해서다. 

20대 직장인 A 씨는 "민생쿠폰 1차 지급 때는 카드로 민생쿠폰을 받으면 내가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모르고 사용할 것 같아 지역화폐로 신청했다"며 "그런데 지역화폐는 상생페이백 실적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 이번 2차 신청 때는 주거래 카드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B 씨는 "1차 때는 남편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받아 장 볼 때 사용했는데, 상생페이백에 지역화폐 실적이 안 잡힌다고 하니 이번엔 각자 카드로 받기로 했다"며 "각자 2차 민생쿠폰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뒤 9~11월 기간 동안 상생페이백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 장 볼 때 카드 사용을 한쪽으로 몰아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상생페이백과 민생쿠폰 혜택이 같은 시기에 제공되는 구조상 2차 민생쿠폰 신청 방식에 따라 소비자의 실제 체감 혜택은 달라진다"며 "한 번 선택한 사용 방식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세심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카드 결제를 통해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면, 소비 체감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카드사도 결제 실적 확대와 플랫폼 유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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