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시 축산물 6개 업종 '의무교육 이수'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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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축산물 6개 업종 '의무교육 이수' 전수조사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10 15:39:03
미수료 시 과태료…연말까지 이수 가능

경남 김해시는 2025년 축산물 영업자 정기 의무교육 이수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김해시에서 인허가를 받은 축산물 관련 '6개 업종' 1122곳의 영업자는 매년 정기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6개 업종은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다.

해당 업종 영업자 또는 축산물위생담당 종업원은 영업 허가·등록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매년 3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최대 6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정기 의무 위생교육은 축산물기업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한국식품안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오는 31일까지 이수 가능하다. 

앞서 김해시는 2022~2023년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자 122명을 행정처분했으며, 2024년 미수료자 109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정동진 시 축산과장은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이수하기 바란다"며 "정기교육을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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