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웅동지구 개발사업' 패소한 창원시 "판결문 분석 뒤 항소 결정"

  • 구름많음장수-0.6℃
  • 구름많음순창군1.9℃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부여1.2℃
  • 황사여수8.4℃
  • 구름많음거창1.7℃
  • 맑음세종1.9℃
  • 황사울릉도11.0℃
  • 맑음구미5.0℃
  • 맑음대관령4.0℃
  • 맑음금산1.0℃
  • 맑음부산11.1℃
  • 구름많음함양군1.0℃
  • 맑음보성군6.2℃
  • 구름많음북부산12.2℃
  • 맑음서청주1.8℃
  • 구름많음북창원11.2℃
  • 맑음추풍령1.7℃
  • 구름많음순천6.0℃
  • 맑음남해8.1℃
  • 맑음통영9.0℃
  • 맑음춘천1.9℃
  • 황사서울7.2℃
  • 황사광주5.8℃
  • 맑음속초13.6℃
  • 구름많음경주시8.5℃
  • 구름많음양산시12.0℃
  • 맑음영덕7.7℃
  • 황사흑산도6.7℃
  • 구름많음산청3.2℃
  • 맑음철원1.1℃
  • 구름많음강진군6.0℃
  • 구름많음성산9.1℃
  • 맑음천안1.0℃
  • 구름많음영광군3.5℃
  • 맑음충주2.2℃
  • 구름많음고산9.8℃
  • 구름많음완도6.6℃
  • 황사홍성3.4℃
  • 구름많음고창1.8℃
  • 맑음영주4.0℃
  • 황사청주5.1℃
  • 구름많음해남5.8℃
  • 맑음북춘천1.6℃
  • 황사백령도10.9℃
  • 맑음제천0.2℃
  • 황사목포7.1℃
  • 황사제주9.0℃
  • 맑음상주5.0℃
  • 구름많음밀양10.5℃
  • 맑음홍천2.9℃
  • 황사안동4.7℃
  • 흐림서귀포13.4℃
  • 맑음태백4.7℃
  • 맑음보령1.9℃
  • 황사울산8.3℃
  • 구름많음진도군7.9℃
  • 맑음군산3.2℃
  • 황사인천7.9℃
  • 맑음강릉11.5℃
  • 맑음창원11.4℃
  • 맑음동두천3.4℃
  • 맑음청송군2.2℃
  • 맑음문경3.3℃
  • 맑음고흥3.1℃
  • 황사북강릉14.0℃
  • 맑음거제10.9℃
  • 구름많음임실0.2℃
  • 황사포항8.7℃
  • 맑음파주2.4℃
  • 구름많음의령군3.4℃
  • 맑음서산1.1℃
  • 맑음원주3.9℃
  • 맑음보은0.8℃
  • 황사대전3.9℃
  • 맑음양평3.6℃
  • 맑음정선군1.6℃
  • 구름많음고창군2.5℃
  • 맑음김해시10.3℃
  • 맑음봉화2.2℃
  • 구름많음인제2.7℃
  • 구름많음부안3.0℃
  • 구름많음남원1.5℃
  • 맑음영천6.6℃
  • 맑음이천3.6℃
  • 황사전주3.0℃
  • 구름많음합천4.1℃
  • 맑음영월1.4℃
  • 맑음광양시5.6℃
  • 맑음강화6.4℃
  • 구름많음정읍2.3℃
  • 맑음수원4.9℃
  • 구름많음장흥4.3℃
  • 황사대구8.1℃
  • 맑음의성2.3℃
  • 맑음동해13.3℃
  • 맑음울진9.9℃

'웅동지구 개발사업' 패소한 창원시 "판결문 분석 뒤 항소 결정"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11-07 15:57:27
창원시, 경자청 '개발사업시행자 자격박탈'에 제소했으나 패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박탈' 처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창원시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지 전경 [창원특례시 제공]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7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자청은 지난해 3월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핵심 사유는 △창원시 귀책으로 인한 사업기간 미완료 정당 사유 없는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명령 미이행 3가지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같은 해 5월 경자청의 시행자 자격 취소처분에 반발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확정돼 사업협약이 중도해지되면 골프장 등 민간사업자 측에 막대한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할 처지다. 

 

홍남표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송대리인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1심에서 승소한 경자청은 이른 시일 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모를 통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사업협약이 최초 체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돼 이미 운영에 들어갔으나,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