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화랑협회 신임 회장 선거 논란…과반 득표 놓고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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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화랑협회 신임 회장 선거 논란…과반 득표 놓고 파열음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4-08-01 16:12:41
협회 "34명 선거 참여해 17표 득표한 채민정 대표 선출 정당"
경선 후보 "표수 35표…2차 결선투표 했어야" 당선무효 주장

사단법인 부산화랑협회가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협회장을 선출했으나, 과반 득표 여부를 둘러싸고 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발단은 선거인 수와 실제 투표 숫자가 서로 맞지 않은데서 촉발된 것으로, 경선 후보들끼리 화합의 모습을 보여줄지 여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부산화랑협회가 주최한 부산국제 화랑 아트페어 2024년도 행사 포스터

 

부산화랑협회는 7월 29일 해운대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15회 회장으로 채민정 채스아트센터 대표를 선임했다.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한 번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는 채 대표를 비롯해 노인숙 해오름갤러리 대표, 전수열 갤러리오로라 대표 등 3명이 출마했다.

투표 결과, △채민정 후보 17표 노인숙 후보 8표 전수열 후보 8표 무효 2표 등이었다. 표 숫자로 따지면 전체 35표이어서, 채 대표는 과반수에 1표 모자란다. 

 

화랑협회 회장 선출 규정에 따르면 출석 선거인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1~2위 득표자가 2차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가리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 근거, 경선에 나섰던 한 후보는 "협회에서 사무국을 폐쇄하고 투표함 공개를 거부하는가하면 회원들의 CCTV 공개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신임 대표 선출 자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부산화랑협회 측은 선거에 참여한 회원들의 숫자를 감안하지 않은 경선 후보 한 명의 일방적 주장으로, 모든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윤영숙 전임 협회장은 "무효 2표 가운데 1표는 이중으로 선거인에 잘못 나눠진 것으로 판명돼, 실제 선거인은 34명이어서 (17표를 얻은) 채 대표의 과반 득표가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협회는 회원 3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서 투표지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포개진 2장을 회원 1명에 배부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무효 처리했다는 얘기다.  

 

윤 전 회장은 "선거 과정의 CCTV 영상물을 곧 공개하면 모든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힌 뒤 정회원 아닌 선거인 참여 논란에 대해서는 "회비만 내면 바로 정회원이 되는 구조로, 이는 가입 회원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1980년 설립된 '부산화랑협회'는 지역 화랑(갤러리) 53개 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이 협회는 한국화랑협회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회원사의 절반가량이 한국화랑협회 부산지부에도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론보도] 부산화랑협회 회장 부정선거 논란 및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표류 위기 보도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4. 8. 1.자 <부산화랑협회 신임 회장 부정선거 논란 과반 득표 놓고 파열음>, 2024. 10. 8.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부산화랑협회 내분에 아트페어 표류 위기> 제목 등의 기사에서, 부산화랑협회가 제15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정관을 어기고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부정선거 논란이 있으며, 협회가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올해 4월 예정된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가 표류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2024. 8. 14.자 <'부정선거 논란' 채민정 부산화랑협회 회장, 이번엔 허위경력 드러나> 제목 등 기사에서는, 채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을 과대 포장했을 뿐 아니라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인 임원 경력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화랑협회는 "신임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흠결이 발견되긴 했으나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개최 준비도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덧붙여 채 회장은 "협회 사업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므로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이 있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서 각 후보의 득표는 채민정 17표, 전수열 8표, 노인숙 7표라고 확인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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