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전사 대출, 가압류때도 원금 일시 회수 불가

  • 맑음경주시16.4℃
  • 맑음수원14.7℃
  • 맑음정읍13.4℃
  • 맑음보은15.9℃
  • 맑음양산시16.6℃
  • 맑음서울16.9℃
  • 맑음전주14.4℃
  • 맑음부여15.9℃
  • 맑음포항20.1℃
  • 맑음산청16.7℃
  • 맑음북강릉15.8℃
  • 맑음여수16.8℃
  • 맑음보성군16.1℃
  • 맑음함양군18.2℃
  • 맑음제주14.9℃
  • 맑음완도15.4℃
  • 맑음충주14.5℃
  • 맑음울진15.5℃
  • 맑음북창원19.1℃
  • 맑음남해17.3℃
  • 맑음태백12.2℃
  • 맑음고흥16.5℃
  • 맑음이천17.8℃
  • 맑음영덕15.5℃
  • 맑음청주18.7℃
  • 맑음제천17.8℃
  • 구름많음고산14.8℃
  • 맑음성산14.4℃
  • 구름많음보령15.4℃
  • 맑음통영16.7℃
  • 맑음영천16.4℃
  • 맑음금산16.4℃
  • 맑음진주16.2℃
  • 맑음인제14.9℃
  • 맑음정선군14.8℃
  • 맑음진도군11.4℃
  • 맑음순천16.0℃
  • 구름많음목포14.2℃
  • 맑음강릉18.7℃
  • 구름많음군산13.4℃
  • 구름많음속초14.2℃
  • 맑음영주19.5℃
  • 맑음영월15.7℃
  • 구름많음고창12.1℃
  • 구름많음강화14.5℃
  • 맑음서귀포16.7℃
  • 맑음원주17.8℃
  • 맑음창원17.7℃
  • 맑음의성14.9℃
  • 구름많음영광군13.3℃
  • 맑음상주18.9℃
  • 맑음봉화12.9℃
  • 구름많음서산13.5℃
  • 맑음구미19.5℃
  • 맑음순창군15.0℃
  • 맑음남원16.4℃
  • 맑음천안15.6℃
  • 맑음광양시17.6℃
  • 맑음대전16.5℃
  • 구름많음흑산도12.7℃
  • 맑음장수13.4℃
  • 맑음동해15.9℃
  • 맑음파주12.9℃
  • 맑음대관령10.9℃
  • 맑음합천19.8℃
  • 맑음세종15.9℃
  • 맑음부산16.5℃
  • 구름많음장흥15.1℃
  • 맑음거창15.5℃
  • 구름많음동두천15.6℃
  • 구름많음광주16.5℃
  • 맑음춘천16.5℃
  • 맑음거제18.5℃
  • 구름많음백령도12.5℃
  • 맑음서청주16.3℃
  • 맑음김해시17.9℃
  • 맑음철원17.1℃
  • 구름많음인천15.2℃
  • 맑음울산15.4℃
  • 맑음밀양18.1℃
  • 맑음울릉도16.4℃
  • 맑음추풍령17.7℃
  • 맑음대구20.2℃
  • 맑음북부산16.5℃
  • 구름많음부안13.4℃
  • 맑음홍천17.0℃
  • 맑음양평17.5℃
  • 구름많음해남13.1℃
  • 구름많음강진군15.4℃
  • 구름많음홍성14.0℃
  • 맑음임실14.2℃
  • 구름많음고창군12.0℃
  • 맑음의령군18.0℃
  • 맑음북춘천15.5℃
  • 맑음안동17.4℃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3.8℃

여전사 대출, 가압류때도 원금 일시 회수 불가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7-30 15:47:34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대출 원금을 일시에 회수하지 못한다.


▲ '여전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주요 개정 사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여전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표준약관)을 개정해 8월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대출 이자만 갚으면 되는데, 현재는 여전사 외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기한이익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가 만기 이전에 이자 외에 대출 원금까지 여전사에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압류가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 행위이기에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한이익'(benefit of time)이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또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압류는 다른 사람이 신청만 하면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사례가 많아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을 능력이 충분한데도 가압류 때문에 갑자기 원금을 갚아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는 압류도 있다. 앞으로는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압류 통지서 '발송'에서 '도달'로 바뀐다. 이 경우 연체 원리금을 산정하는 기산점이 단 며칠이라도 늦춰져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이 줄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과 부활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 반드시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보증인에게는 상실 후에도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담보 제공자에게도 상실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 연체금이 일부 상환돼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면 해당 사실을 부활 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안내해야 한다. 현행 부활 사실 고지 시한은 15영업일 이내다.

여전사의 담보물 임의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임의처분 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알리고 채무자에게 처분 가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임의처분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의 경우 상품설명서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