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맹견사고 속출…관련 처벌 규정은?

  • 맑음진주21.3℃
  • 맑음대관령19.1℃
  • 맑음북부산21.5℃
  • 맑음남해21.1℃
  • 맑음산청23.1℃
  • 맑음해남20.0℃
  • 맑음정읍18.7℃
  • 맑음김해시20.2℃
  • 맑음전주21.1℃
  • 맑음의성25.9℃
  • 맑음포항23.6℃
  • 맑음동해16.9℃
  • 맑음여수19.6℃
  • 구름많음백령도15.6℃
  • 맑음문경24.1℃
  • 맑음서귀포19.2℃
  • 맑음순천21.6℃
  • 맑음서울21.8℃
  • 맑음인천19.0℃
  • 맑음밀양24.3℃
  • 맑음세종21.6℃
  • 맑음흑산도13.9℃
  • 맑음순창군22.6℃
  • 맑음안동25.3℃
  • 맑음성산17.8℃
  • 맑음보성군20.7℃
  • 맑음통영20.6℃
  • 맑음부산18.8℃
  • 맑음천안21.6℃
  • 맑음경주시22.6℃
  • 맑음남원23.9℃
  • 맑음태백19.8℃
  • 맑음영덕20.8℃
  • 맑음춘천24.4℃
  • 맑음철원22.0℃
  • 맑음추풍령23.1℃
  • 맑음부안17.1℃
  • 맑음구미25.7℃
  • 맑음영주23.3℃
  • 맑음제천22.9℃
  • 맑음목포17.8℃
  • 맑음봉화23.8℃
  • 맑음거창24.8℃
  • 맑음임실21.3℃
  • 맑음속초17.1℃
  • 맑음수원20.6℃
  • 맑음홍천23.9℃
  • 맑음진도군17.3℃
  • 맑음거제20.5℃
  • 맑음이천22.8℃
  • 맑음금산22.9℃
  • 맑음보령18.9℃
  • 흐림제주16.8℃
  • 맑음군산18.7℃
  • 맑음서청주22.1℃
  • 맑음울릉도18.7℃
  • 맑음울산19.1℃
  • 맑음인제23.0℃
  • 맑음상주24.9℃
  • 맑음청주23.2℃
  • 맑음완도20.2℃
  • 맑음장수20.9℃
  • 맑음광주22.4℃
  • 맑음영광군17.6℃
  • 맑음북창원23.0℃
  • 맑음청송군25.3℃
  • 맑음강릉25.0℃
  • 맑음영천24.6℃
  • 맑음보은23.3℃
  • 맑음강화17.2℃
  • 맑음고창군18.7℃
  • 맑음의령군23.4℃
  • 맑음울진17.9℃
  • 맑음서산19.5℃
  • 맑음북춘천24.1℃
  • 맑음충주24.2℃
  • 맑음대구26.0℃
  • 맑음양평22.2℃
  • 맑음원주23.9℃
  • 맑음동두천21.1℃
  • 맑음장흥22.1℃
  • 맑음영월24.1℃
  • 맑음양산시22.7℃
  • 맑음대전23.4℃
  • 맑음함양군24.8℃
  • 맑음고흥21.4℃
  • 맑음북강릉23.6℃
  • 맑음홍성21.2℃
  • 맑음합천24.4℃
  • 맑음고창18.0℃
  • 맑음광양시21.9℃
  • 맑음정선군24.4℃
  • 맑음고산15.8℃
  • 맑음파주19.7℃
  • 맑음창원20.2℃
  • 맑음부여23.0℃
  • 맑음강진군20.9℃

맹견사고 속출…관련 처벌 규정은?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4-13 15:36:45
맹견 때문에 사람 다치면 소유자 형사처벌
관련 처벌규정 생겼지만 현장 적용 어려워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에서 30대 남자가 중요 부위를 물려 봉합수술을 받는 등 사람이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다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20만원)를 문 사례가 16건으로 조사됐다.
 

▲ 맹견 유형 및 판단 기준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준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8종으로, 유사한 종은 물론 잡종까지 포함된다.

지난 3월 28일 공표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기르는 곳을 벗어나 홀로 돌아다닐 수 없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제한되며,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이 맹견 때문에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면 소유자는 형사처벌된다. 사람이 숨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출입시키면 과태료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에 이른다.

일반견 목줄위반시 과태료가 20만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맹견의 경우는 행정처분 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자치구는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맹견을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처벌수위만 높아졌을 뿐 실제 단속을 위한 제도는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맹견 단속 공무원은 강제로 맹견 소유자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격리조치를 위한 무기도 사용할 수 없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