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 황화수소 누출사고, 포스코 직원 등 7명 입건

  • 맑음문경17.4℃
  • 구름많음수원12.4℃
  • 맑음안동12.8℃
  • 맑음흑산도15.4℃
  • 맑음북부산17.8℃
  • 구름많음대관령10.0℃
  • 맑음울산18.4℃
  • 맑음백령도11.4℃
  • 맑음고창군11.9℃
  • 맑음북창원18.8℃
  • 맑음보령13.3℃
  • 구름많음봉화10.2℃
  • 맑음장흥12.9℃
  • 맑음의성11.8℃
  • 맑음영천13.6℃
  • 맑음양산시18.5℃
  • 구름많음양평11.9℃
  • 흐림동해14.2℃
  • 맑음거제18.6℃
  • 맑음제주15.5℃
  • 맑음전주14.5℃
  • 맑음해남11.9℃
  • 구름많음이천12.7℃
  • 맑음창원19.4℃
  • 구름많음서청주12.1℃
  • 맑음김해시17.7℃
  • 구름많음군산11.7℃
  • 맑음남해17.2℃
  • 구름많음인제10.1℃
  • 맑음여수15.8℃
  • 맑음경주시17.1℃
  • 맑음서귀포17.9℃
  • 구름많음파주10.6℃
  • 구름많음원주12.3℃
  • 구름많음동두천12.5℃
  • 맑음남원12.7℃
  • 맑음고흥15.5℃
  • 맑음임실12.0℃
  • 구름많음부여10.9℃
  • 맑음울릉도16.0℃
  • 맑음구미17.1℃
  • 맑음광양시16.8℃
  • 맑음울진15.1℃
  • 맑음영광군11.8℃
  • 흐림홍천10.1℃
  • 구름많음세종11.5℃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3.1℃
  • 맑음밀양15.3℃
  • 구름많음태백13.2℃
  • 맑음포항18.2℃
  • 맑음고산15.8℃
  • 구름많음춘천12.0℃
  • 맑음고창11.1℃
  • 구름많음북춘천11.5℃
  • 맑음보은11.6℃
  • 맑음장수10.4℃
  • 맑음완도16.8℃
  • 맑음순천13.7℃
  • 구름많음정선군8.3℃
  • 맑음대구17.2℃
  • 구름많음천안11.5℃
  • 맑음진주14.5℃
  • 구름많음대전13.8℃
  • 맑음성산17.5℃
  • 맑음서울15.2℃
  • 맑음금산11.3℃
  • 맑음부안13.1℃
  • 맑음순창군12.3℃
  • 구름많음충주13.2℃
  • 맑음강화13.8℃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제천11.4℃
  • 맑음통영16.9℃
  • 맑음정읍13.6℃
  • 구름많음철원11.3℃
  • 비홍성11.2℃
  • 맑음청주14.8℃
  • 맑음상주16.3℃
  • 구름많음강릉13.4℃
  • 맑음광주14.3℃
  • 구름많음서산11.3℃
  • 구름많음속초14.2℃
  • 맑음합천13.6℃
  • 맑음인천13.8℃
  • 맑음영월10.9℃
  • 맑음목포12.6℃
  • 맑음부산21.0℃
  • 맑음강진군12.8℃
  • 맑음산청13.6℃
  • 맑음진도군13.0℃
  • 맑음거창13.6℃
  • 맑음추풍령15.0℃
  • 맑음보성군14.4℃
  • 맑음영주13.1℃
  • 흐림북강릉12.6℃
  • 맑음청송군11.8℃

부산 황화수소 누출사고, 포스코 직원 등 7명 입건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1-29 15:48:48
포스코 기술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 포스코 직원 5명
폐기물처리 업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2명

경찰이 지난해 11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황화수소 누출사고를 낸 혐의로 포스코 직원과 폐수처리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했다.

 

▲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황화수소가 누출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산소방안전본부 제공]

 

부산 사상경찰서는 포스코 기술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A(53)씨와 B(50)씨, 연구원장(59) 등 포스코 관계자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포스코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28일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에 황화수소가 중화되지 않은 강한 알카리성 폐수 처리를 의뢰하면서 폐수에 대한 위험성과 유해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작성하고 처리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경찰은 사고가 난 폐수처리업체 대표이사 C(59)씨와 사고 당시 의식불명에 빠진 작업총괄부장 D(42)씨도 입건했다.

C씨 등은 정밀실험을 생략하고 약식 검사만 진행한 뒤 산성폐수가 든 집수조에 강한 알카리성 폐수를 섞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산성 폐수와 알카리성 폐수가 혼합돼 황화수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폐수업체 직원들이 사고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업체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8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폐수처리업체 2층 작업장 집수조에서 누출된 황화수소 추정 가스를 마시고 직원 3명이 숨지고 D씨가 의식불명에 빠졌다. 인근 공장 직원 6명도 누출된 가스를 마시고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