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물산, 북아현 재개발 서류 조작 혐의 적발

  • 흐림봉화12.4℃
  • 흐림경주시15.7℃
  • 비제주21.9℃
  • 흐림양평16.6℃
  • 구름많음김해시18.9℃
  • 흐림충주16.6℃
  • 구름많음창원20.0℃
  • 흐림정읍18.0℃
  • 흐림보은17.7℃
  • 흐림순천15.6℃
  • 구름많음부산19.8℃
  • 흐림태백11.0℃
  • 구름많음강진군18.5℃
  • 흐림강릉16.4℃
  • 흐림이천15.7℃
  • 구름많음동두천15.5℃
  • 구름많음합천20.4℃
  • 흐림임실16.2℃
  • 흐림산청18.5℃
  • 구름많음거제19.5℃
  • 흐림고창18.3℃
  • 흐림청송군14.2℃
  • 구름많음북춘천14.3℃
  • 구름많음영덕16.4℃
  • 흐림성산21.8℃
  • 흐림동해15.5℃
  • 흐림고창군18.1℃
  • 흐림양산시20.1℃
  • 흐림남원18.6℃
  • 구름많음북부산19.3℃
  • 흐림구미19.6℃
  • 흐림서울18.6℃
  • 비서귀포21.2℃
  • 흐림청주20.2℃
  • 흐림목포20.2℃
  • 구름많음남해19.2℃
  • 흐림울산18.8℃
  • 흐림부안18.2℃
  • 흐림대전18.1℃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많음인제14.1℃
  • 흐림세종17.5℃
  • 흐림상주17.7℃
  • 흐림순창군18.0℃
  • 맑음백령도15.1℃
  • 흐림의령군17.9℃
  • 흐림거창16.1℃
  • 흐림영천17.6℃
  • 흐림울릉도17.5℃
  • 흐림제천12.7℃
  • 흐림대구19.1℃
  • 흐림속초15.8℃
  • 흐림천안15.7℃
  • 흐림울진17.2℃
  • 흐림대관령9.6℃
  • 흐림전주18.6℃
  • 흐림홍성14.9℃
  • 구름많음장흥17.6℃
  • 흐림진주17.5℃
  • 흐림영광군18.1℃
  • 흐림함양군16.6℃
  • 흐림서청주15.4℃
  • 구름많음강화14.6℃
  • 구름많음진도군18.3℃
  • 흐림의성16.0℃
  • 흐림안동17.8℃
  • 구름많음포항20.3℃
  • 구름많음광양시20.5℃
  • 구름많음고흥18.1℃
  • 구름많음여수21.0℃
  • 흐림수원17.6℃
  • 흐림군산16.8℃
  • 구름많음밀양20.5℃
  • 흐림장수13.9℃
  • 구름많음해남17.8℃
  • 흐림북강릉15.0℃
  • 구름많음철원13.7℃
  • 흐림광주20.6℃
  • 구름많음완도21.0℃
  • 흐림홍천15.3℃
  • 흐림서산15.8℃
  • 흐림영주14.3℃
  • 흐림영월16.2℃
  • 구름많음통영19.7℃
  • 구름많음보성군17.0℃
  • 흐림추풍령16.7℃
  • 흐림원주16.9℃
  • 흐림부여16.1℃
  • 흐림보령17.4℃
  • 흐림흑산도19.3℃
  • 흐림춘천14.8℃
  • 구름많음파주13.3℃
  • 흐림금산16.5℃
  • 흐림인천18.8℃
  • 흐림고산19.7℃
  • 흐림문경15.5℃
  • 흐림정선군14.3℃

삼성물산, 북아현 재개발 서류 조작 혐의 적발

정해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29 15:53:14

삼성물산이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 총회 정족수를 허위로 꾸몄다 경찰에 적발됐다.

 

▲ 삼성물산이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 측과 짜고 주민동의서까지 위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뉴시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재개발 조합총회 정족수를 조작한 혐의(도시정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물산 직원 1명과 조합관계자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 정관을 바꾸기 위해 총회 정족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의 동의서 40여건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정족수를 조작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법원이 삼성물산의 시공사 선정을 무효로 하자, 삼성물산의 시공사 재선정을 위해 정관을 고치는 과정에서 정족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물산 측은 동의서 위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조합 총회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위조 지시나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번 사건은 회사가 계약한 홍보업체(OS) 직원의 진술 때문인데 업체 대표의 진술은 다르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