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도약기금, 7.5만명 못 갚은 빚 8003억원 매입

  • 맑음양산시17.3℃
  • 맑음동두천13.5℃
  • 맑음경주시16.0℃
  • 맑음봉화10.8℃
  • 맑음세종13.9℃
  • 맑음포항19.9℃
  • 맑음속초21.9℃
  • 맑음장수10.9℃
  • 맑음태백15.9℃
  • 맑음충주14.2℃
  • 맑음보은12.5℃
  • 맑음창원19.4℃
  • 맑음광양시17.4℃
  • 맑음의령군15.0℃
  • 맑음임실12.6℃
  • 맑음안동15.4℃
  • 맑음진주14.6℃
  • 맑음청주17.7℃
  • 맑음문경14.6℃
  • 맑음순천11.9℃
  • 맑음서울16.7℃
  • 맑음고창15.2℃
  • 흐림제주20.3℃
  • 맑음추풍령12.1℃
  • 맑음천안13.6℃
  • 맑음대구18.0℃
  • 맑음금산12.4℃
  • 맑음장흥15.0℃
  • 맑음서청주14.5℃
  • 맑음대관령12.0℃
  • 구름많음고산19.9℃
  • 맑음군산15.3℃
  • 맑음의성13.1℃
  • 맑음영월13.0℃
  • 맑음고창군15.7℃
  • 맑음완도17.2℃
  • 맑음남원14.9℃
  • 맑음철원13.0℃
  • 맑음강릉22.8℃
  • 맑음서산15.2℃
  • 맑음양평14.6℃
  • 맑음밀양16.7℃
  • 맑음영주14.0℃
  • 맑음정선군10.9℃
  • 맑음부산20.5℃
  • 박무홍성15.0℃
  • 맑음북춘천13.4℃
  • 맑음동해22.4℃
  • 맑음북부산17.3℃
  • 맑음순창군13.8℃
  • 맑음보령16.2℃
  • 맑음부안16.1℃
  • 맑음여수19.2℃
  • 맑음원주15.0℃
  • 맑음구미16.0℃
  • 맑음진도군19.4℃
  • 맑음울진16.6℃
  • 맑음홍천13.4℃
  • 맑음부여13.1℃
  • 맑음정읍15.3℃
  • 맑음제천12.4℃
  • 맑음산청14.1℃
  • 맑음영덕20.3℃
  • 맑음이천14.6℃
  • 맑음인제12.9℃
  • 구름많음성산19.7℃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울릉도21.5℃
  • 맑음전주15.6℃
  • 맑음고흥14.5℃
  • 맑음강진군16.0℃
  • 맑음수원15.0℃
  • 맑음보성군16.5℃
  • 맑음청송군12.0℃
  • 맑음강화15.4℃
  • 박무목포18.9℃
  • 맑음북창원19.2℃
  • 맑음광주17.7℃
  • 맑음북강릉19.7℃
  • 맑음거제17.4℃
  • 맑음대전15.4℃
  • 맑음영천14.6℃
  • 맑음춘천13.3℃
  • 안개백령도17.5℃
  • 맑음통영17.9℃
  • 맑음합천14.9℃
  • 맑음영광군15.8℃
  • 맑음해남16.5℃
  • 박무인천17.9℃
  • 맑음남해18.4℃
  • 안개흑산도18.8℃
  • 맑음함양군12.7℃
  • 맑음울산18.3℃
  • 맑음상주15.2℃
  • 맑음김해시18.1℃
  • 맑음파주13.6℃
  • 맑음거창12.3℃

새도약기금, 7.5만명 못 갚은 빚 8003억원 매입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5-11-27 15:31:25
수급자·장애인·보훈대상 채무는 매입 즉시 소각
나머지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거쳐 소각·조정

정부 채무조정 기관인 새도약기금이 은행과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8003억 원을 매입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7일 밝혔다.

 

이번 2차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총 7만6000명의 채무가 포함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은행 17개사에서 5410억 원(3만7000명), 생명보험 10개사에서 535억 원(7000명), 대부회사 1개사에서 1456억 원(1만9000명),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케이알앤씨에서 603억 원(1만5000명)을 각각 매입했다.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한다. 

 

상환능력 상실 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하)이고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중 여전사와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대부업권 협약 가입을 늘리기 위해 유인책도 마련했다.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으며,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은행 차입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 24개사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와 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