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도약기금, 7.5만명 못 갚은 빚 8003억원 매입

  • 맑음영광군12.1℃
  • 맑음남원11.4℃
  • 맑음파주9.1℃
  • 구름많음울산17.8℃
  • 맑음여수18.2℃
  • 구름많음남해16.2℃
  • 박무홍성10.7℃
  • 맑음태백5.8℃
  • 구름많음제주18.8℃
  • 구름많음밀양16.4℃
  • 맑음양평10.4℃
  • 맑음장수7.3℃
  • 맑음제천7.2℃
  • 맑음울진17.2℃
  • 박무백령도15.9℃
  • 맑음수원11.8℃
  • 맑음흑산도16.9℃
  • 맑음서귀포19.9℃
  • 맑음북강릉13.5℃
  • 맑음산청10.6℃
  • 맑음전주14.4℃
  • 맑음통영18.4℃
  • 맑음영주9.5℃
  • 구름많음북부산18.0℃
  • 맑음춘천9.0℃
  • 맑음인제9.0℃
  • 맑음홍천9.5℃
  • 맑음진도군11.9℃
  • 맑음광주14.5℃
  • 맑음고창군11.4℃
  • 맑음상주11.0℃
  • 구름많음창원18.9℃
  • 맑음강릉16.6℃
  • 맑음광양시16.2℃
  • 맑음서산11.4℃
  • 맑음강진군12.7℃
  • 맑음합천12.0℃
  • 맑음서울14.1℃
  • 맑음철원7.8℃
  • 맑음부산20.5℃
  • 맑음이천9.3℃
  • 맑음강화11.3℃
  • 맑음군산14.0℃
  • 맑음부안12.3℃
  • 맑음거제18.0℃
  • 맑음금산9.7℃
  • 구름많음영덕14.0℃
  • 맑음완도15.3℃
  • 맑음진주11.2℃
  • 구름많음양산시17.9℃
  • 맑음순천10.3℃
  • 맑음대관령3.5℃
  • 맑음의령군12.4℃
  • 맑음보령13.6℃
  • 맑음해남11.0℃
  • 맑음정읍12.3℃
  • 구름많음경주시15.0℃
  • 맑음충주8.9℃
  • 맑음영천13.2℃
  • 맑음동두천10.1℃
  • 맑음동해13.4℃
  • 맑음함양군9.0℃
  • 맑음문경9.9℃
  • 맑음영월9.1℃
  • 맑음북춘천8.1℃
  • 맑음목포15.8℃
  • 구름많음포항18.6℃
  • 구름많음안동11.6℃
  • 구름많음청송군8.4℃
  • 구름많음북창원18.3℃
  • 맑음보은8.6℃
  • 맑음원주10.6℃
  • 맑음순창군10.5℃
  • 맑음성산18.9℃
  • 구름많음고산19.6℃
  • 구름많음의성10.1℃
  • 맑음인천16.6℃
  • 맑음부여10.3℃
  • 맑음청주14.1℃
  • 맑음정선군9.4℃
  • 맑음고흥12.5℃
  • 맑음보성군13.6℃
  • 맑음대전12.5℃
  • 맑음거창8.9℃
  • 맑음세종12.2℃
  • 맑음구미11.6℃
  • 맑음천안10.3℃
  • 맑음울릉도18.2℃
  • 맑음서청주9.0℃
  • 맑음임실9.9℃
  • 맑음고창11.2℃
  • 맑음속초14.2℃
  • 맑음추풍령8.9℃
  • 맑음장흥10.9℃
  • 맑음봉화7.6℃
  • 맑음대구14.7℃
  • 구름많음김해시17.5℃

새도약기금, 7.5만명 못 갚은 빚 8003억원 매입

유충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27 15:31:25
수급자·장애인·보훈대상 채무는 매입 즉시 소각
나머지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거쳐 소각·조정

정부 채무조정 기관인 새도약기금이 은행과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8003억 원을 매입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7일 밝혔다.

 

이번 2차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총 7만6000명의 채무가 포함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은행 17개사에서 5410억 원(3만7000명), 생명보험 10개사에서 535억 원(7000명), 대부회사 1개사에서 1456억 원(1만9000명),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케이알앤씨에서 603억 원(1만5000명)을 각각 매입했다.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한다. 

 

상환능력 상실 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하)이고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중 여전사와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대부업권 협약 가입을 늘리기 위해 유인책도 마련했다.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으며,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은행 차입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 24개사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와 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충현
유충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