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 여수·순천 10·19 사건 유족 '추가 신고' 접수

  • 맑음상주22.5℃
  • 맑음거제
  • 맑음고창군22.2℃
  • 맑음대전20.9℃
  • 맑음북부산24.2℃
  • 맑음남해
  • 맑음해남22.2℃
  • 맑음북창원25.6℃
  • 맑음홍성20.0℃
  • 맑음부여19.7℃
  • 맑음순창군22.5℃
  • 맑음울산22.2℃
  • 맑음춘천19.9℃
  • 맑음고산23.0℃
  • 맑음고흥22.4℃
  • 맑음보령18.9℃
  • 맑음제주24.6℃
  • 맑음북강릉20.0℃
  • 맑음임실21.9℃
  • 맑음추풍령20.0℃
  • 맑음원주20.9℃
  • 맑음의령군21.6℃
  • 맑음백령도18.3℃
  • 맑음양산시24.3℃
  • 맑음부산24.2℃
  • 맑음전주23.1℃
  • 구름많음함양군22.9℃
  • 맑음통영23.5℃
  • 맑음문경20.7℃
  • 맑음수원21.3℃
  • 맑음진도군21.1℃
  • 맑음이천18.8℃
  • 맑음거창21.3℃
  • 맑음청주23.6℃
  • 맑음영덕21.6℃
  • 맑음양평20.0℃
  • 맑음완도22.4℃
  • 맑음제천17.7℃
  • 맑음파주19.2℃
  • 맑음보은18.9℃
  • 맑음흑산도20.1℃
  • 맑음금산20.7℃
  • 맑음합천22.9℃
  • 맑음충주18.8℃
  • 맑음목포22.3℃
  • 맑음동두천20.2℃
  • 맑음속초20.5℃
  • 맑음천안19.7℃
  • 맑음정읍21.4℃
  • 맑음구미22.1℃
  • 구름많음남원23.4℃
  • 맑음세종21.0℃
  • 맑음고창20.9℃
  • 맑음강화19.9℃
  • 맑음진주22.9℃
  • 맑음대구24.6℃
  • 맑음보성군23.3℃
  • 맑음서울22.7℃
  • 맑음장흥22.5℃
  • 맑음창원23.9℃
  • 맑음인제17.1℃
  • 맑음홍천19.1℃
  • 맑음밀양25.8℃
  • 맑음포항24.2℃
  • 맑음장수19.8℃
  • 맑음부안21.1℃
  • 맑음영주20.7℃
  • 맑음동해22.2℃
  • 맑음강릉22.2℃
  • 맑음의성24.1℃
  • 맑음북춘천19.5℃
  • 맑음태백16.5℃
  • 맑음안동24.0℃
  • 맑음경주시21.7℃
  • 맑음봉화19.9℃
  • 맑음순천21.5℃
  • 맑음서청주18.2℃
  • 맑음정선군19.0℃
  • 맑음철원18.6℃
  • 맑음영광군20.7℃
  • 맑음대관령16.0℃
  • 맑음강진군23.0℃
  • 맑음산청22.4℃
  • 맑음군산21.5℃
  • 구름많음광주23.8℃
  • 맑음영월20.2℃
  • 맑음서산19.8℃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청송군21.0℃
  • 맑음울진23.5℃
  • 맑음광양시24.5℃
  • 맑음인천22.1℃
  • 맑음울릉도20.0℃
  • 맑음여수25.1℃
  • 맑음김해시23.5℃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영천22.4℃

나주시, 여수·순천 10·19 사건 유족 '추가 신고' 접수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19 15:30:22

전남 나주시가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받기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 나주시청 청사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에 따라 8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를 접수 받는다.

 

신고 대상은 여순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있거나 또는 수형된 사실이 있는 희생자와 유족이다.

 

희생자와 유족 가운데 전남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라남도 외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실조사를 하고 여순사건지원단 실무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심사하게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그간 억울한 죽음과 상흔을 가슴에 품고 숨죽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설움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신고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