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 여수·순천 10·19 사건 유족 '추가 신고' 접수

  • 흐림순창군14.9℃
  • 구름많음순천10.7℃
  • 맑음영천11.0℃
  • 구름많음원주12.8℃
  • 맑음북강릉12.9℃
  • 맑음동두천11.8℃
  • 맑음보령11.9℃
  • 맑음거제13.4℃
  • 맑음울산13.4℃
  • 맑음정선군8.5℃
  • 흐림추풍령11.1℃
  • 맑음춘천10.3℃
  • 맑음영월9.5℃
  • 맑음대구13.2℃
  • 맑음강화11.9℃
  • 구름많음함양군12.7℃
  • 맑음인제9.8℃
  • 구름많음해남12.6℃
  • 구름많음남해13.6℃
  • 흐림장흥12.3℃
  • 맑음창원14.0℃
  • 구름많음천안11.5℃
  • 구름많음제천7.4℃
  • 맑음서울14.1℃
  • 맑음봉화8.7℃
  • 흐림고창군14.1℃
  • 맑음양산시14.1℃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거창13.3℃
  • 흐림정읍14.3℃
  • 구름많음여수14.5℃
  • 흐림제주16.6℃
  • 흐림임실13.0℃
  • 맑음속초10.2℃
  • 맑음부산16.1℃
  • 흐림흑산도13.3℃
  • 흐림세종13.3℃
  • 맑음청송군9.0℃
  • 맑음홍천10.7℃
  • 맑음대관령8.6℃
  • 맑음수원10.9℃
  • 맑음울릉도14.0℃
  • 흐림서귀포16.4℃
  • 맑음경주시11.4℃
  • 맑음안동11.8℃
  • 흐림영광군13.3℃
  • 구름많음청주15.6℃
  • 박무홍성12.1℃
  • 흐림보은10.8℃
  • 맑음양평11.6℃
  • 흐림고흥11.9℃
  • 구름많음대전14.9℃
  • 흐림부안14.2℃
  • 맑음포항14.5℃
  • 맑음의성10.5℃
  • 맑음산청12.7℃
  • 구름많음서산10.4℃
  • 흐림고창13.3℃
  • 맑음구미13.8℃
  • 박무전주15.2℃
  • 맑음합천12.7℃
  • 구름많음장수12.6℃
  • 맑음동해14.3℃
  • 구름많음고산16.0℃
  • 박무목포13.5℃
  • 맑음진주12.5℃
  • 맑음이천13.6℃
  • 흐림부여12.8℃
  • 박무광주15.9℃
  • 맑음통영14.2℃
  • 맑음강릉13.3℃
  • 맑음상주12.6℃
  • 흐림완도15.1℃
  • 맑음김해시14.8℃
  • 맑음태백9.3℃
  • 흐림보성군11.9℃
  • 맑음울진16.7℃
  • 맑음의령군10.2℃
  • 구름많음서청주12.8℃
  • 맑음밀양12.5℃
  • 구름많음군산13.5℃
  • 맑음파주10.1℃
  • 구름많음광양시14.4℃
  • 맑음북춘천10.0℃
  • 구름많음금산14.8℃
  • 흐림진도군12.6℃
  • 맑음북부산13.8℃
  • 맑음충주10.7℃
  • 흐림강진군13.2℃
  • 맑음철원9.5℃
  • 맑음인천12.1℃
  • 맑음북창원14.7℃
  • 구름많음백령도14.7℃
  • 맑음영덕11.6℃
  • 맑음문경11.3℃
  • 맑음영주10.4℃
  • 구름많음남원14.6℃

나주시, 여수·순천 10·19 사건 유족 '추가 신고' 접수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3-19 15:30:22

전남 나주시가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받기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 나주시청 청사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에 따라 8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를 접수 받는다.

 

신고 대상은 여순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있거나 또는 수형된 사실이 있는 희생자와 유족이다.

 

희생자와 유족 가운데 전남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라남도 외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실조사를 하고 여순사건지원단 실무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심사하게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그간 억울한 죽음과 상흔을 가슴에 품고 숨죽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설움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신고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