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수천만원대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무혐의 처분

  • 맑음강진군17.3℃
  • 맑음보성군16.1℃
  • 맑음진주18.1℃
  • 맑음원주20.4℃
  • 맑음홍천18.7℃
  • 맑음산청18.5℃
  • 맑음완도16.3℃
  • 맑음부여17.1℃
  • 구름많음진도군13.2℃
  • 맑음울산16.1℃
  • 구름많음수원16.6℃
  • 맑음여수17.3℃
  • 맑음제천18.2℃
  • 맑음세종17.0℃
  • 맑음울릉도16.7℃
  • 맑음함양군20.8℃
  • 맑음문경20.5℃
  • 맑음봉화15.2℃
  • 맑음의성17.3℃
  • 맑음김해시18.3℃
  • 맑음제주15.5℃
  • 맑음임실15.7℃
  • 맑음의령군20.1℃
  • 맑음안동21.0℃
  • 맑음속초15.0℃
  • 맑음이천18.4℃
  • 맑음서청주17.7℃
  • 맑음합천21.1℃
  • 맑음광양시18.4℃
  • 맑음경주시18.2℃
  • 맑음고창13.4℃
  • 맑음고창군14.0℃
  • 맑음서귀포17.2℃
  • 맑음부산17.2℃
  • 맑음해남14.0℃
  • 맑음북창원20.1℃
  • 맑음청송군16.2℃
  • 구름많음철원17.8℃
  • 맑음대구21.6℃
  • 맑음광주16.8℃
  • 맑음충주19.3℃
  • 맑음성산15.1℃
  • 맑음춘천19.6℃
  • 맑음남해18.6℃
  • 맑음통영17.3℃
  • 맑음영천18.3℃
  • 맑음강릉20.7℃
  • 맑음백령도12.7℃
  • 구름많음목포14.8℃
  • 맑음울진15.8℃
  • 맑음대관령12.7℃
  • 맑음인제16.9℃
  • 맑음남원18.3℃
  • 맑음서산15.0℃
  • 맑음대전18.2℃
  • 맑음부안14.3℃
  • 맑음보은17.7℃
  • 맑음동두천17.5℃
  • 맑음서울18.0℃
  • 맑음영주19.9℃
  • 맑음천안17.4℃
  • 맑음인천15.6℃
  • 맑음밀양21.3℃
  • 구름많음흑산도12.7℃
  • 맑음거제18.1℃
  • 맑음거창17.8℃
  • 맑음강화15.0℃
  • 맑음영월18.5℃
  • 맑음보령15.2℃
  • 맑음홍성14.4℃
  • 맑음태백14.3℃
  • 맑음장흥16.7℃
  • 맑음창원17.8℃
  • 맑음금산19.2℃
  • 맑음북강릉18.4℃
  • 맑음북부산18.2℃
  • 맑음영덕17.6℃
  • 맑음순창군17.7℃
  • 맑음포항20.8℃
  • 맑음추풍령17.8℃
  • 맑음양평19.2℃
  • 맑음고흥17.2℃
  • 맑음청주19.7℃
  • 맑음영광군13.6℃
  • 맑음전주15.7℃
  • 맑음장수16.1℃
  • 맑음파주15.1℃
  • 맑음북춘천17.5℃
  • 맑음구미20.2℃
  • 맑음군산14.6℃
  • 맑음순천16.9℃
  • 맑음정읍14.8℃
  • 맑음정선군17.5℃
  • 맑음양산시18.4℃
  • 맑음고산14.5℃
  • 맑음동해15.0℃
  • 맑음상주20.0℃

검찰, '수천만원대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무혐의 처분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2-13 15:43:13
여성 사업가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 줘"
경찰, 기소 의견 송치…검찰 "사업가 진술 일관되지 않아" 무혐의

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고소당한 바른미래당 이혜훈(55)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이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지난 12일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여성 사업가 옥모(69)씨에게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호텔·커피숍 등지에서 10여 차례 현금과 명품가방·의류 등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옥씨는 '이 의원이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줬다'며 이 의원을 2017년 10월 고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3천여만원 상당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무혐의 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검찰은 사업가 옥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이 빌린 돈을 갚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옥씨가 작성해준 점 등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