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매년 5287억원 피해보상 요구…'헛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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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미군공여지 매년 5287억원 피해보상 요구…'헛일'?

김칠호
기사승인 : 2025-08-28 15:56:57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이전문제 거론
동두천 '캠프 케이시'·'캠프 호비' 포함 불가피 우려
박형덕 시장 "미군공여지 年 5278억 손실, 보상 필요"
금액은 과거 경기도 의뢰로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추산치
연구원에 수치 유효성 묻자 "법적근거 없고 유효하지 않아"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이전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두천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미군에 공여지를 제공한 것과 별개로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 이 문제가 재론되면 동두천에 있는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가 그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7월 10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 앞서 미군 공여지 제공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동두천시 제공]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에는 북한이 장사정포를 쏠 경우 발사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210화력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0화력여단은 한국군이 화력여단을 갖추기 전에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현재도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안보상 핵심 전투력이다.

 

앞서 동두천시는 미군 공여지 관련 피해 보상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7월 10일 취임 3주년 언론브리핑에서 '대통령 약속! 동두천 미군 공여지 보상부터 시작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시장은 자신의 치적보다 먼저 발표한 성명서에서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의 반환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 시장이 내세우는 '정당한 보상'은 연간 5278억 원 규모의 경제손실을 말한다. 미군 공여지를 반환받아 개발하면 얻게 되는 이익이 이 정도라는 것이다. 반대로 미군 공여지로 남겨두려면 이 정도의 기회상실 비용을 정부가 보장해 달라는 얘기다.

 

박 시장은 지난 4월 배포한 기고문 '74년 안보 희생의 대가는 0원, 정부는 동두천을 외면했다'를 통해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지방세 손실과 도시개발 차질에 따른 매년 5278억 원 규모의 경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현황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캠쳐]

 

이에 대해 KPI뉴스가 박형덕 시장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 금액의 출처를 물었더니 '미2사단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동두천 활성화 방안'(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5-28)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답변했다. 동두천시가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얻은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용역비용이 얼마나 들었나"고 물었다. 그제서야 "재차 확인해 보니 동두천시가 의뢰한 게 아니라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이 760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얻어낸 결과"라고 정정했다.

 

하지만 경기연구원은 이런 수치가 2010년 6월 발행한 경기도의 정책제안자료 '동두천시 미군기지 주둔 및 이전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청 특별대책지역과 계약직공무원 박한상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1952년 이후 2009년까지 지역경제 손실액 총합은 17조4511억 원으로 분석됐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000억 원"이라고 가장 먼저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 후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2-25 '반환공여지 불평등 지원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에서 동두천시에 지난 60년간 19조4587억 원의 지역경제 피해액이 산출되었으며, 연간 약 3243억 원으로 금액이 바뀌기도 했다.

 

이에 따라 KPI뉴스는 경기연구원에 "동두천시의 피해금액이 연평균 5278억 원이라고 산정했는데 현행법상 그 수치가 유효한지"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미군 공여지로 인한 피해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경기연구원은 또 "미군에 공여지를 제공한 것이 기회상실이나 사회경제적 피해로 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피해를 정의하고 있는 법령은 현재 부재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런 수치는 유효하지 않고 기회상실이나 사회경제적 피해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동두천시가 주장하는 내용이나 금액 모두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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