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故) 장자연 추행 혐의' 前조선일보 기자 1심 무죄

  • 흐림구미19.1℃
  • 흐림울릉도21.4℃
  • 흐림보령22.7℃
  • 흐림합천19.4℃
  • 흐림남해22.2℃
  • 흐림울산22.6℃
  • 흐림영광군20.0℃
  • 흐림김해시22.5℃
  • 흐림울진23.1℃
  • 흐림의령군20.4℃
  • 흐림거창19.0℃
  • 흐림태백16.0℃
  • 흐림영덕22.3℃
  • 구름많음서울20.4℃
  • 구름많음수원20.5℃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이천16.7℃
  • 흐림보성군22.0℃
  • 구름많음홍천15.6℃
  • 흐림여수23.0℃
  • 흐림산청18.2℃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북부산23.6℃
  • 흐림고흥22.8℃
  • 흐림전주21.9℃
  • 흐림청주20.6℃
  • 흐림포항23.9℃
  • 흐림고산23.1℃
  • 구름많음정선군17.5℃
  • 흐림부안20.6℃
  • 흐림함양군18.3℃
  • 흐림부여19.8℃
  • 흐림원주17.5℃
  • 흐림북창원22.1℃
  • 흐림군산21.3℃
  • 흐림대전20.8℃
  • 흐림경주시22.5℃
  • 흐림순창군21.5℃
  • 흐림밀양23.0℃
  • 흐림정읍21.1℃
  • 흐림목포23.0℃
  • 흐림문경17.6℃
  • 맑음파주15.7℃
  • 구름많음북춘천14.8℃
  • 흐림임실21.3℃
  • 구름많음철원16.2℃
  • 흐림서청주19.0℃
  • 흐림추풍령19.2℃
  • 흐림상주18.8℃
  • 구름많음강릉18.5℃
  • 구름많음인제15.6℃
  • 맑음동두천18.8℃
  • 흐림보은20.8℃
  • 흐림통영22.7℃
  • 흐림장수16.9℃
  • 흐림부산23.6℃
  • 흐림해남21.5℃
  • 흐림영월15.9℃
  • 구름많음속초18.9℃
  • 구름많음백령도20.7℃
  • 흐림서귀포24.4℃
  • 흐림청송군20.9℃
  • 흐림순천16.9℃
  • 구름많음인천21.8℃
  • 흐림천안17.8℃
  • 흐림의성18.0℃
  • 구름많음서산20.3℃
  • 흐림강진군22.1℃
  • 비제주22.9℃
  • 흐림장흥21.3℃
  • 흐림진도군20.9℃
  • 흐림영천21.9℃
  • 구름많음충주17.3℃
  • 구름많음제천16.5℃
  • 구름많음양평18.3℃
  • 흐림완도23.1℃
  • 흐림거제23.0℃
  • 흐림광양시22.5℃
  • 흐림고창군21.0℃
  • 구름많음동해22.3℃
  • 구름많음춘천16.1℃
  • 흐림영주16.7℃
  • 흐림흑산도22.0℃
  • 흐림세종20.3℃
  • 흐림남원21.6℃
  • 흐림양산시23.5℃
  • 흐림금산18.5℃
  • 흐림고창19.8℃
  • 흐림진주20.0℃
  • 구름많음북강릉19.0℃
  • 구름많음대관령15.3℃
  • 흐림대구21.6℃
  • 구름많음홍성20.3℃
  • 흐림광주21.4℃
  • 흐림봉화16.9℃
  • 구름많음강화19.7℃
  • 흐림안동18.6℃

'고(故) 장자연 추행 혐의' 前조선일보 기자 1심 무죄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2 15:32:02
"윤지오 씨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고(故) 장자연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했다. 사진은 장자연 영정사진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지오 씨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진행된 재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10년 만인 지난해 기소됐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 추행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