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대한 온라인쇼핑몰의 갑질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를 막을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탓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2018년 대규모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마트·편의점·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아웃렛 6개 업태 대규모유통업체 23곳과 거래하는 2028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7월 이후 1년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발표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과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응답 납품업체의 94.2%가 조사 대상 기간에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거래 유형별 개선 응답률을 보면 상품대금 감액(96.9%), 계약서면 지급·지연 교부(96.3%),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높았다. 다만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촉진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 등에서는 개선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대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을 유형 별로 보면 판매촉진비용 전가가 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7.9%),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2.9%), 상품 반품(2.6%),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1.7%), 경영정보 제공 요구(1.2%), 상품대금 감액(0.7%),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0.6%) 순이었다.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 응답자를 업태별로 다시 나눠보면 판매촉진비용 전가·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상품 반품·경영정보 요구 등 항목에서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위를 차지했다.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중 18.1%가 상품판매대금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후에야 지급받는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납품한 상품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반품받은 온라인 납품업체도 3.9%로 다른 업종보다 많았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경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에 대해 최근 이 분야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반해 불공정행위를 막을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와 간담회 개최, 익명 제보센터 운영, 온라인 홍보 등을 활성화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업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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