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구제역 방역 위반 확인시 보상금 감액·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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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방역 위반 확인시 보상금 감액·과태료 부과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3-25 15:24:09

전라남도가 구제역 방역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25일 밝혔다.

 

▲ 거점시설 소독 현장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발생농장의 경우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20% 기본 감액하고, 80%만 지급하는 등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방역시설이 미비하거나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항목에 따라 5~35%를 추가로 감액한다. 다만 기본 생계보장을 위해 20%는 보장해 지급한다.

 

아울러 살처분 보상금과 별도로 신발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 위반 농가는 과태료 100만 원~500만 원을 부과한다.

 

전남도는 발생농장과 발생지역을 특별관리 차원에서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 가축시장 출하, 농장 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했다.

 

또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 축산차량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하도록 했다. 

 

발생농장 출입 차량은 별도로 지정·운행해야 하고, 도착 전·후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야 하며, 농장 내 진입을 할 수 없다.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 차량은 7일 동안 이동제한 조치하고 소독과 세척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바이러스 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이동할 수 있다. 사료 차량은 사료공장에서 출발해 농장을 들려 다시 복귀할 때까지 6단계로 소독하도록 강화했다.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확대했다. 

 

발생지역 3km 내 주요 도로에는 31개소(영암 26·무안 5), 10km 내에는 5개소(영암 2·나주 3)의 통제초소를 설치해 불필요한 축산차량 진입을 막고, 거점 소독시설 소독필증을 확인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이달 말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며 "발생지역, 축산차량,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농장 매일 소독과 임상예찰,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은 24일 현재까지 영암 13건, 무안 1건, 총 14건이 발생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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