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미공개 정보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이 286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방문교육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임직원 가운데 임원은 205명으로 직원(81명)의 약 2.5배였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20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고 코스피 63명(22.0%), 코넥스 21명(7.3%)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95명, 2017년 99명, 지난해 92명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미공개 정보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위반"이라면서 "증권선물위원회의 형사고발, 금감원장의 경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조치 등 제재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기업 방문교육을 시작했다.
지난해 상장사 26곳에 대한 방문교육과 3차례의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오는 24일부터 상장사 12곳에 대한 상반기 방문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넥스 상장사와 상장 예정기업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