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호신용 '너클' 온라인 판매 중지된다…"흉악범죄 악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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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너클' 온라인 판매 중지된다…"흉악범죄 악용 방지"

김경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6 15:19:16
온라인쇼핑협회, 이커머스 업체들과 합의
지마켓·11번가·네이버·쿠팡·카카오 등 참여

호신용 '너클'의 온라인 판매가 잠정 중단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협의회 참여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너클 잠정 판매중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6일 밝혔다.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협의회 참여사는 지마켓과 11번가, 네이버, 쿠팡, 롯데쇼핑e커머스, 카카오,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이다.

 

▲ 호신용으로 판매되는 너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제공]

 

이번 판매 중지는 호신용으로 판매되는 너클이 흉악범죄 도구로 사용되면서 '반사회적 위해우려 제품'으로 악용된 데서 비롯됐다.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너클로 무차별 폭행한 후 목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 최윤종은 범행 네 달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철제 너클을 구입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편의점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려 직원을 협박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온라인쇼핑협회와 이커머스 업체들은 "잇단 사회적 이슈로 칼날이 부착되거나 뾰족한 금속 제품이 부착되는 등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자 자율적·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논의 끝에 너클 판매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온라인에 유통되는 너클 제품 중 칼날이나 뾰족한 금속 제품이 부착된 것을 조치한 후, 해당 제품이 유해물 또는 법상 금지되는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되는 자율규제방안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잠정 판매중지 결정 후 민원대응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9월 '먼지 제거 스프레이'의 잠정 판매중지 결정에 이어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며 "너클과 같은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정부 차원의 금지품목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들이 국민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며 "자율준수협의회 참여사들의 자율규약 이행 성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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