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개발공사 오룡지구 '봐주기 발주'…전남도 감사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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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오룡지구 '봐주기 발주'…전남도 감사에 덜미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18 16:10:20
공사시방서 누락·설계 도면 문제에도 부실 검토

전남개발공사가 무안군 오룡지구 수변공원을 조성하면서 신기술에 대한 전문가 검토 없이 공사를 발주하거나 용역사가 공사시방서를 누락했는데도 형식적인 검토 행태를 벌이다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 전남개발공사 사옥 [전남개발공사 제공]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2014년부터 오룡지구를 개발하면서 특화된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23억 원을 투입해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용역사가 보행교 3개소에 대해 시공 방법과 자재 성능, 규격 등이 표기돼야 하는 공사시방서를 누락했는데도 설계 검토를 부실하게 했다.

 

설계 도면도 문제였다.

 

도면에는 구조물의 세부 치수와 구조물 간 결속 방법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 기술인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시공도 불명확했음에도 전남개발공사는 이를 아랑곳 않고 공사를 발주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40~41조에 따르면 설계도서는 현장 기술인이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해야 하고, 구조물 설계시 설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남도는 "공사 착공 후 감사를 벌였던 지난 5월까지 전남개발공사가 설계도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시정·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법 선정시 이뤄져야 할 경제성, 기능성 등 기존공법과 비교 분석한 설계보고서를 외면했고, 공사에 적용한 공법의 기술적 특성과 기술자문위원회나 전문가 자문 없이 공사가 발주됐다"고 꼬집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 감사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감사에 적발된 보행교 3개소는 현장 콘크리트 타설 공법 등으로 변경하고, 보행자용 도로는 보행자 편익을 위한 탄성 포장 등을 검토한 뒤 적정한 공법으로 변경할 것을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또 앞으로 설계도서에 반영된 공법이나 자재에 대한 시방서와 사유 등을 비교·분석한 설계보고서가 설계자에게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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