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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학생 통학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이영수 도의원 대표발의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9-20 15:30:37

이영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이 대표 발의한 ‘경남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407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 이영수 경남도의원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지원 계획 수립 학생  통학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전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도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유치원·초·중·고교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9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0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학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2024년 본예산에 85억 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며, 통학차량을 142대 증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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