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개인정보 유출 여파에 데이터 경제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면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2015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EU GDPR 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해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구성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 신용평가사(CB)를 도입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사회초년생 등의 신용평점 상승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보안업체 파수닷컴의 김기태 팀장은 "익명조치와 가명조치를 포함한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표준이 지난해 11월 제정돼 국제적으로 비식별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적·법적 한계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KB금융지주 한동환 전무는 "기존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는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부작용 및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범적·실무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금융사,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 법조계, 학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