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건설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가 2년 6개월 만에 재개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중단됐던 남해 EEZ 모래 채취가 이날부터 내년 8월까지 허용된다.
이 기간 중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는 모두 243만㎥로, 연간 전체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올해 허가량은 112만㎥이고, 남은 물량은 내년 1월부터 채취가 허가된다. 다만 어족 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4∼6월에는 바닷모래 채취가 금지되며, 채취 깊이도 10m로 제한된다. 채취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서해 EEZ 등의 모래 채취 관련 협의도 이해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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