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당국, 고령자·단초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완화한다

  • 흐림봉화25.4℃
  • 흐림청주25.0℃
  • 구름많음파주23.8℃
  • 흐림성산26.4℃
  • 구름많음수원26.2℃
  • 흐림해남28.5℃
  • 맑음춘천24.6℃
  • 흐림김해시28.6℃
  • 구름많음양평24.3℃
  • 흐림장흥28.1℃
  • 흐림영덕25.4℃
  • 흐림의성27.0℃
  • 비울릉도25.5℃
  • 맑음인제22.4℃
  • 흐림문경23.6℃
  • 흐림대전26.1℃
  • 흐림장수26.3℃
  • 흐림고창군26.1℃
  • 맑음북춘천24.7℃
  • 구름많음강화24.7℃
  • 흐림울산26.0℃
  • 맑음동두천25.2℃
  • 흐림합천27.8℃
  • 흐림의령군28.0℃
  • 흐림산청27.0℃
  • 흐림정읍26.3℃
  • 구름많음충주26.2℃
  • 흐림고창
  • 흐림부안26.8℃
  • 흐림상주24.6℃
  • 흐림제천24.6℃
  • 흐림남해26.7℃
  • 흐림양산시27.9℃
  • 흐림추풍령25.0℃
  • 흐림보령28.1℃
  • 흐림세종24.5℃
  • 구름많음영월26.3℃
  • 흐림임실26.2℃
  • 흐림금산27.1℃
  • 흐림고산24.0℃
  • 흐림진주27.2℃
  • 흐림완도28.3℃
  • 흐림영광군25.8℃
  • 구름많음인천27.6℃
  • 흐림북창원29.0℃
  • 흐림거제27.6℃
  • 구름많음대관령19.2℃
  • 흐림태백19.3℃
  • 맑음철원23.1℃
  • 흐림통영27.9℃
  • 구름많음이천24.2℃
  • 흐림속초20.0℃
  • 흐림순창군28.1℃
  • 흐림여수27.5℃
  • 흐림청송군26.3℃
  • 흐림강진군28.4℃
  • 흐림순천27.0℃
  • 구름많음강릉19.6℃
  • 흐림밀양28.5℃
  • 흐림서청주23.6℃
  • 흐림서산25.2℃
  • 흐림고흥28.4℃
  • 흐림거창26.7℃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군산26.6℃
  • 비제주25.7℃
  • 흐림북부산27.8℃
  • 흐림영천26.1℃
  • 흐림광주27.9℃
  • 흐림동해22.8℃
  • 흐림목포28.3℃
  • 흐림함양군27.5℃
  • 흐림안동26.2℃
  • 흐림광양시27.9℃
  • 흐림진도군28.2℃
  • 비서귀포25.1℃
  • 흐림대구26.8℃
  • 구름많음북강릉20.5℃
  • 흐림경주시26.1℃
  • 흐림천안25.0℃
  • 흐림보은23.8℃
  • 흐림남원27.8℃
  • 흐림홍성24.9℃
  • 흐림창원28.2℃
  • 흐림흑산도27.3℃
  • 흐림울진24.1℃
  • 맑음백령도25.2℃
  • 흐림보성군28.5℃
  • 흐림구미26.9℃
  • 흐림부여25.5℃
  • 흐림부산28.4℃
  • 구름많음홍천24.4℃
  • 구름많음서울26.9℃
  • 흐림전주27.8℃
  • 구름많음정선군23.8℃
  • 흐림포항26.2℃
  • 흐림영주24.8℃

금융당국, 고령자·단초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완화한다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28 15:15:2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선의의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보험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진단서를 비롯해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했으며,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 요구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했다.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를 국민제안 정책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면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이 인정된다. 백내장 유병률은 60대 이상이 70%, 70대 이상은 90% 수준이다.

이에 더해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상기준이 명확화된다. 증빙서류는 △기저질환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 △합병증 및 사후조치내역 확인 등을 위한 의무기록지 △다른 수술 병행 여부 확인을 위한 수술확인서다. 다만 경미한 합병증·부작용 등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에도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실효성 있는 소비자 구제를 위해 2021년부터 이번 정비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의 청구 건에 대해 정비방안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고령자나 단초점 렌즈 수술 건에 대해선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험업권은 상생금융 방안의 일환으로 수술일 기준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보험사는 과거 부지급되거나 통원보험금만 지급된 건에 대해 전면 재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게 되므로 소비자들은 별도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