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릉 펜션 무자격 보일러 시공업자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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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무자격 보일러 시공업자 2명 구속영장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04 15:08:54
경찰 "시공 때 배기구 하단 잘라내고 이음부분 마감처리도 안해"
완성검사 부실하게 한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
입원 치료중인 4명은 빠른 회복세 보여…5일 1명 퇴원 예정

서울 대성고 고3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는 부실 시공된 보일러 연통(배기관)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돼 빚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부실 시공된 보일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완성검사를 하고, 점검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불러온 인재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4일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45)씨와 시공기술자 B(5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아라레이크펜션 201호 보일러 [강릉소방서 제공]

 

경찰은 또 펜션 운영자, 무등록 건설업자, 무자격 보일러 시공자를 비롯해 완성검사를 부실하게 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관계자, 점검을 부실하게 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 등 7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일러 배관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및 경찰 조사 결과 2014년 펜션 건축 당시 보일러를 설치한 업자가 보일러 본체의 배기구와 맞지 않은 배기관을 가져다 쓰면서 배기관과 배기구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 하단 10㎝ 가량을 절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배기관의 체결흠이 잘려나갔고, 이를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재질의 링을 손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을 법에 규정된 내열실리콘으로 마감처리 하지 않으면서 보일러 운전 시 발생된 진동에 의해 배기관이 배기구에서 분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증축을 한 전 펜션 소유주 2명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고3생 10명은 지난달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으며,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중 3명이 숨졌다.
 

▲ 지난달 26일 오후 강원지방경찰청 강릉펜션사건 수사본부 수사관들이 강원 강릉시 포남동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를 압수수색해 압수물이 들어 있는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번 사고로 강릉과 원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4명이 모두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강릉아산병원에 따르면 학생 1명이 오는 5일 퇴원할 예정이다. 이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인 다른 학생도 보행과 삼킴 재활치료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에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의 학생 2명도 모두 의식을 회복하고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세브란스기독병원 측에 따르면 1명은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하고, 다른 1명은 거동이 조금 불편해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혹시 나타날지 모르는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 차도를 살피며 2주 정도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다.

병원 관계자는 "지금 같은 회복세라면 약 2주 후에는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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