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밀양사랑상품권 지류 구매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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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밀양사랑상품권 지류 구매한도 확대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26 09:49:05

경남 밀양시는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이 사업은 단독주택 신축 후 밀양시로 전입하는 세대(건축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5년간 164세대 260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원 대상은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에 전입한 세대(건축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전입 전 1년 이상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밀양시 전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밀양시에서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구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밀양시, 추석 명절 맞이 밀양사랑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밀양시는 10월 한 달간 '밀양사랑상품권 중 종이형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소비쿠폰이 카드와 모바일로만 지급돼 종이상품권이 제외됨에 따라, 명절 선물·용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종이상품권을 선호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밀양사랑상품권은 종이형, 카드형(밀양사랑카드), 모바일형(제로페이) 등 3종으로 발행된다. 이 중 종이형 상품권은 평소 월 구매 한도가 20만 원이지만, 추석이 있는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50만 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카드형(60만 원)과 모바일형(20만 원) 상품권은 그대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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