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자의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는 1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2차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하고 "지난 5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 신고 피해자는 6160여명으로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679명(11%)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11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이들 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 책임, 식품 안전 등 소비자 피해 전 분야로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기업) 대상으로 소송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받는 제도다.
집단소송법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됐고, 지난달 21일 증권에 한정돼 있던 집단소송법을 소비자 분야로 확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현재 8건의 집단소송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소협은 "소비자 단체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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