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호사 대납 혐의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1심서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 맑음부산20.0℃
  • 흐림청주19.6℃
  • 구름많음포항18.0℃
  • 구름많음제주20.7℃
  • 구름많음인천18.1℃
  • 구름많음태백12.1℃
  • 맑음흑산도20.2℃
  • 구름많음봉화14.3℃
  • 구름많음부안17.5℃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울진16.4℃
  • 흐림군산19.2℃
  • 맑음고창15.8℃
  • 구름많음대전18.7℃
  • 구름많음영주15.0℃
  • 흐림철원16.4℃
  • 흐림장수13.8℃
  • 구름많음정읍16.5℃
  • 구름많음거창12.4℃
  • 맑음김해시17.9℃
  • 맑음장흥14.7℃
  • 흐림서청주17.3℃
  • 흐림강화17.3℃
  • 구름많음서귀포20.1℃
  • 흐림천안18.1℃
  • 흐림원주19.0℃
  • 흐림부여17.0℃
  • 맑음순천13.6℃
  • 비북춘천16.4℃
  • 맑음광주18.9℃
  • 구름많음영덕14.9℃
  • 흐림파주15.6℃
  • 구름많음고창군16.1℃
  • 맑음통영18.9℃
  • 흐림보령18.5℃
  • 맑음밀양16.6℃
  • 맑음광양시18.4℃
  • 구름많음보은14.2℃
  • 구름많음청송군14.5℃
  • 맑음백령도15.9℃
  • 맑음영광군16.7℃
  • 맑음진도군16.8℃
  • 맑음고흥14.9℃
  • 맑음경주시14.5℃
  • 흐림제천13.4℃
  • 맑음울릉도17.8℃
  • 구름많음추풍령16.2℃
  • 흐림이천17.2℃
  • 맑음합천15.1℃
  • 흐림세종17.2℃
  • 맑음의령군14.7℃
  • 맑음진주13.5℃
  • 흐림수원15.9℃
  • 맑음완도20.0℃
  • 구름많음임실16.5℃
  • 구름많음금산16.3℃
  • 구름많음속초20.1℃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8.3℃
  • 구름많음구미16.9℃
  • 흐림동두천16.5℃
  • 맑음산청14.2℃
  • 맑음고산21.4℃
  • 맑음순창군15.3℃
  • 구름많음대구17.7℃
  • 구름많음북강릉20.0℃
  • 구름많음문경14.7℃
  • 맑음의성15.1℃
  • 맑음보성군18.0℃
  • 흐림영월14.0℃
  • 구름많음전주18.9℃
  • 비홍성17.9℃
  • 맑음목포20.2℃
  • 맑음북부산17.3℃
  • 맑음강진군16.3℃
  • 흐림서산16.4℃
  • 구름많음성산19.7℃
  • 구름많음영천14.6℃
  • 흐림정선군13.8℃
  • 맑음동해16.0℃
  • 흐림춘천16.9℃
  • 흐림인제14.4℃
  • 맑음안동15.5℃
  • 구름많음충주18.4℃
  • 맑음양산시17.1℃
  • 맑음창원19.3℃
  • 흐림서울15.9℃
  • 맑음여수19.8℃
  • 흐림강릉18.1℃
  • 맑음함양군13.8℃
  • 흐림양평16.1℃
  • 맑음울산16.8℃
  • 흐림홍천16.2℃
  • 흐림대관령10.7℃
  • 맑음북창원17.9℃
  • 맑음해남14.9℃
  • 맑음남원15.9℃

변호사 대납 혐의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1심서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08 15:06:50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구민 등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지난 8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선거캠프 관계자와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변호사비 220만 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수는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데도 군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선거 운동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며 1심 선고에 불복의 뜻을 나타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자신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것으로 보고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으로 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