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호사 대납 혐의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1심서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 구름많음정선군22.8℃
  • 흐림대구25.7℃
  • 흐림서청주24.8℃
  • 맑음보성군24.6℃
  • 흐림대전26.7℃
  • 흐림제천22.4℃
  • 흐림원주25.0℃
  • 구름많음고창군24.7℃
  • 흐림의성25.0℃
  • 흐림울릉도26.3℃
  • 구름많음북강릉24.2℃
  • 흐림보령25.1℃
  • 흐림천안24.2℃
  • 흐림보은24.3℃
  • 맑음고산24.6℃
  • 맑음여수26.1℃
  • 구름많음속초23.8℃
  • 구름많음추풍령23.6℃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수원24.8℃
  • 흐림금산24.7℃
  • 구름많음임실23.2℃
  • 흐림문경24.2℃
  • 맑음남해24.1℃
  • 맑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영월23.5℃
  • 구름많음부산26.7℃
  • 맑음고흥24.6℃
  • 맑음완도25.5℃
  • 흐림홍천23.2℃
  • 구름많음목포26.3℃
  • 구름많음광양시24.8℃
  • 구름많음영덕26.0℃
  • 구름많음울진25.4℃
  • 구름많음영주23.6℃
  • 구름많음태백21.8℃
  • 맑음양산시26.6℃
  • 흐림광주24.9℃
  • 구름많음강화22.2℃
  • 흐림정읍24.7℃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영광군24.8℃
  • 구름많음진도군24.9℃
  • 맑음창원25.2℃
  • 맑음북창원26.4℃
  • 흐림철원22.0℃
  • 흐림경주시25.2℃
  • 구름많음대관령18.7℃
  • 맑음서귀포27.5℃
  • 구름많음북춘천22.3℃
  • 흐림이천24.7℃
  • 흐림상주24.7℃
  • 흐림서산25.0℃
  • 구름많음흑산도24.9℃
  • 맑음북부산25.1℃
  • 구름많음포항27.2℃
  • 구름많음남원23.6℃
  • 흐림양평24.3℃
  • 구름많음진주24.1℃
  • 구름많음강릉25.5℃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울산24.9℃
  • 흐림거창23.8℃
  • 구름많음군산25.1℃
  • 구름많음순천23.5℃
  • 구름많음성산25.3℃
  • 구름많음서울25.0℃
  • 흐림산청23.8℃
  • 흐림세종25.1℃
  • 흐림청주27.6℃
  • 흐림봉화23.5℃
  • 흐림백령도23.7℃
  • 구름많음인천25.8℃
  • 맑음통영25.3℃
  • 흐림의령군24.2℃
  • 구름많음전주25.8℃
  • 흐림청송군24.6℃
  • 흐림부안25.7℃
  • 흐림안동26.1℃
  • 맑음제주26.7℃
  • 흐림구미25.1℃
  • 구름많음동해24.2℃
  • 흐림함양군23.6℃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고창25.1℃
  • 맑음김해시
  • 맑음거제24.2℃
  • 흐림홍성25.3℃
  • 구름많음밀양25.7℃
  • 흐림합천24.6℃
  • 흐림영천24.2℃
  • 구름많음인제20.9℃
  • 흐림부여25.3℃
  • 구름많음파주22.6℃
  • 맑음춘천22.8℃

변호사 대납 혐의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1심서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08 15:06:50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구민 등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지난 8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선거캠프 관계자와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변호사비 220만 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수는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데도 군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선거 운동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며 1심 선고에 불복의 뜻을 나타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자신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것으로 보고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으로 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