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밥 열풍과 편의식 지향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소스류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스류 제품에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나트륨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나트륨 과다섭취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위생실태, 표시실태 등을 조사하고 30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에는 고기양념 8개, 찌개양념 8개, 기타양념 8개, 파스타소스 8개가 포함됐다.
나트륨은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중 10개 제품은 1인분 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다. 이 가운데 중 고기양념 1개 제품과 찌개양념 1개 제품 등 2개 제품은 1인분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넘었다.
제품군별 1인분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양념이 1370㎎으로 가장 높았고, 찌개양념이 1056㎎로 뒤를 이었다. 두 제품군 모두 평균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한다.
찌개와 양념고기 섭취 빈도가 높은 한국 식문화 특성상 나트륨 과다섭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부 품목군만 의무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게 되어있다. 소스류는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다.

조사대상 32개 중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5㎎/100g으로 미표시한 19개 제품(2123㎎/100g)의 61.5% 수준이었다.
그러나 영양성분을 표시한 13개 중 4개 제품은 나트륨 또는 당류 함량이 표시기준의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더라도 성분 정보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안 마련과 1인분 중량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정보 확대,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스류 등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와 소스류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