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기준 완화

  • 구름많음영주25.4℃
  • 흐림흑산도26.5℃
  • 맑음완도26.1℃
  • 맑음보은27.6℃
  • 맑음양평27.7℃
  • 맑음홍천26.4℃
  • 맑음강릉26.4℃
  • 맑음김해시27.2℃
  • 맑음성산29.0℃
  • 맑음북부산27.5℃
  • 맑음북창원28.3℃
  • 맑음울산25.3℃
  • 맑음홍성28.4℃
  • 맑음대관령20.6℃
  • 맑음고흥25.2℃
  • 맑음임실26.8℃
  • 맑음인천29.7℃
  • 맑음함양군26.2℃
  • 맑음남해25.8℃
  • 맑음백령도26.0℃
  • 맑음추풍령25.6℃
  • 맑음서산27.7℃
  • 맑음보성군26.1℃
  • 맑음강화27.3℃
  • 맑음의성24.6℃
  • 맑음속초26.9℃
  • 맑음부여27.5℃
  • 맑음부안28.0℃
  • 맑음정읍28.4℃
  • 맑음서울31.0℃
  • 맑음군산28.3℃
  • 맑음거창27.1℃
  • 맑음의령군25.8℃
  • 맑음해남26.6℃
  • 맑음전주29.5℃
  • 맑음보령28.8℃
  • 맑음이천27.1℃
  • 맑음울진24.7℃
  • 맑음청송군23.3℃
  • 맑음광양시26.9℃
  • 맑음양산시27.9℃
  • 맑음동두천28.3℃
  • 맑음진도군25.6℃
  • 맑음영덕24.9℃
  • 맑음철원27.0℃
  • 맑음파주27.9℃
  • 맑음수원28.0℃
  • 맑음인제24.7℃
  • 맑음목포27.3℃
  • 구름많음광주28.3℃
  • 맑음진주25.3℃
  • 맑음문경26.4℃
  • 맑음세종28.1℃
  • 맑음고산26.2℃
  • 맑음원주27.4℃
  • 맑음경주시24.5℃
  • 맑음북춘천26.8℃
  • 맑음대구27.2℃
  • 맑음부산27.1℃
  • 맑음포항26.8℃
  • 맑음금산26.8℃
  • 맑음동해25.2℃
  • 맑음여수27.2℃
  • 맑음강진군26.4℃
  • 맑음밀양27.3℃
  • 맑음남원27.5℃
  • 맑음구미27.3℃
  • 맑음고창군27.2℃
  • 맑음서청주27.0℃
  • 맑음고창
  • 맑음장수23.7℃
  • 맑음거제26.4℃
  • 맑음충주27.6℃
  • 맑음청주31.1℃
  • 맑음서귀포29.1℃
  • 맑음창원26.2℃
  • 맑음울릉도24.2℃
  • 맑음상주27.1℃
  • 맑음대전29.6℃
  • 맑음영월25.6℃
  • 맑음북강릉25.0℃
  • 맑음산청26.6℃
  • 맑음태백21.4℃
  • 맑음제천24.7℃
  • 맑음봉화22.4℃
  • 맑음영천25.6℃
  • 맑음춘천27.0℃
  • 맑음통영26.5℃
  • 맑음영광군26.3℃
  • 맑음정선군24.0℃
  • 맑음천안27.2℃
  • 맑음순천24.5℃
  • 맑음안동26.5℃
  • 맑음합천27.6℃
  • 맑음장흥26.1℃
  • 맑음제주27.5℃
  • 맑음순창군27.6℃

전남도,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기준 완화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08 15:06:30
재산 2000만원 인하·회원 50명으로 하향 조정 등

전라남도는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사단법인 확대로 여성권익 활동을 활성화하고,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설립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고 8일 밝혔다.

 

▲ 지난해 11월 29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이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2023년도 폭력추방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 완화는 농촌의 인구감소 현상과 사무실 임차보증금, 월세 등 지역 현실을 반영했다.

 

법인 설립 허가 기본재산을 기존보다 2000만 원 인하한 3000만 원 이상으로 했다. 100명 이상 회원이 필요했던 허가 기준도 50명 이상 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회비 월 500만 원 기준은 폐지했다.

 

다만 법인설립 허가 시 완화 기준 외에도 법인 설립목적 실현 가능성, 재정적 기반,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인설립 허가 이후에는 법인 목적사업의 실현 유지를 위해 법인 운영 실무 종사자 교육과 법인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해 2년동안 해마다 실시할 방침이다. 완화된 법인설립 허가 기준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여성권익 시설이 탄탄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권익시설 법인 설립 확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