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요청…19일 임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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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요청…19일 임명할 듯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4-16 16:01:32
文, 국회에 18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한국·바른미래 반발
보고서 없이 임명 공직후보자 15명으로 늘 듯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15일까지였으나, 여야가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으로 공방을 이어가면서 두 후보자 모두의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는 만큼 19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의혹을 앞세워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야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한 발 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며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후보자"라며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검증과 일방통행에도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승동 KBS 사장 등 모두 13명이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모두 1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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