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만 · 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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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 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행유예 선고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7-12 15:00:45
법원 "국정원 특활비 제공, 국고 손실 맞지만 뇌물 아니다"
▲ 박근혜 정부 문고리3인방, 왼쪽부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연합뉴스TV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상납 과정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국정원장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상납에 대해선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벌금 2천700만원도 선고했으며,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과 같다.

이들 3명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여기에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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