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위증 혐의'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소환

  • 맑음속초14.4℃
  • 맑음해남7.0℃
  • 맑음강진군8.7℃
  • 맑음구미8.4℃
  • 맑음함양군5.1℃
  • 맑음상주7.6℃
  • 맑음대구9.6℃
  • 맑음산청6.7℃
  • 맑음홍천6.6℃
  • 맑음제천5.0℃
  • 맑음서울12.3℃
  • 맑음홍성7.0℃
  • 맑음울진14.7℃
  • 맑음양산시10.6℃
  • 맑음영주6.6℃
  • 맑음서산6.6℃
  • 맑음보성군8.7℃
  • 맑음서귀포15.1℃
  • 맑음충주7.1℃
  • 맑음정선군5.4℃
  • 맑음밀양9.8℃
  • 맑음보령7.4℃
  • 맑음고산14.2℃
  • 맑음순천5.3℃
  • 맑음청송군4.1℃
  • 맑음의성5.4℃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7.7℃
  • 맑음김해시11.6℃
  • 맑음남원7.8℃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광양시12.0℃
  • 맑음울릉도15.4℃
  • 맑음제주13.6℃
  • 맑음정읍8.7℃
  • 맑음춘천6.4℃
  • 맑음안동8.5℃
  • 맑음철원5.1℃
  • 맑음청주11.6℃
  • 맑음추풍령6.8℃
  • 맑음금산6.8℃
  • 맑음동해14.9℃
  • 맑음문경7.3℃
  • 맑음부여6.9℃
  • 맑음북춘천5.3℃
  • 맑음고창군7.9℃
  • 맑음영덕8.6℃
  • 맑음백령도9.0℃
  • 맑음봉화3.7℃
  • 맑음파주3.8℃
  • 맑음임실6.2℃
  • 맑음인천11.7℃
  • 맑음포항12.3℃
  • 맑음북창원12.5℃
  • 맑음여수12.9℃
  • 맑음영광군7.0℃
  • 맑음전주10.6℃
  • 맑음대관령4.4℃
  • 맑음거제11.4℃
  • 맑음원주9.4℃
  • 맑음동두천7.5℃
  • 맑음성산14.2℃
  • 맑음부안8.7℃
  • 맑음천안6.0℃
  • 맑음광주12.4℃
  • 맑음순창군7.9℃
  • 맑음태백6.8℃
  • 맑음목포11.1℃
  • 맑음남해11.6℃
  • 맑음울산10.0℃
  • 맑음북부산10.5℃
  • 맑음강화7.0℃
  • 맑음의령군6.5℃
  • 맑음고흥7.6℃
  • 맑음창원12.6℃
  • 맑음진주6.5℃
  • 맑음세종9.1℃
  • 맑음인제6.1℃
  • 맑음장흥6.8℃
  • 맑음보은6.9℃
  • 맑음수원7.8℃
  • 맑음강릉17.3℃
  • 맑음양평8.3℃
  • 맑음이천7.4℃
  • 맑음통영12.3℃
  • 맑음북강릉15.8℃
  • 맑음대전10.0℃
  • 맑음영천6.1℃
  • 맑음진도군7.2℃
  • 맑음서청주7.7℃
  • 맑음군산9.6℃
  • 맑음영월6.6℃
  • 맑음합천7.4℃
  • 맑음부산13.7℃
  • 맑음경주시6.6℃
  • 맑음장수4.8℃
  • 맑음거창5.3℃

검찰, '위증 혐의'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소환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26 15:39:08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서 위증
"장 씨 숨진 뒤 방용훈 사장 알았다"

검찰이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를 10년 만에 소환했다.

▲ 검찰이 26일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50·본명 김성훈) 씨를 10년 만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고(故) 장자연 씨 사진 [뉴시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50·본명 김성훈)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과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가 위증했다는 점은 기록 및 관련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고, 조선일보 측은 명예훼손으로 이 의원을 고소했다. 당시 이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조선일보 측 인사는) 누구인지 장 씨가 숨진 이후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2009년 경찰 조사 때 "(2007년 식사 자리) 당시 음식값을 방용훈 사장이 결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의원 사건은 2013년 1심 재판 중 조선일보가 장 씨 관련 모든 소송을 중단하면서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과거사위는 장 씨 사건 관련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고, 진술이 엇갈려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