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위증 혐의'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소환

  • 맑음합천24.6℃
  • 맑음제천23.5℃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서울26.3℃
  • 맑음천안23.2℃
  • 맑음정선군23.5℃
  • 맑음서귀포27.9℃
  • 구름많음철원24.7℃
  • 맑음영광군24.5℃
  • 맑음울산26.4℃
  • 구름많음북강릉22.8℃
  • 맑음임실22.8℃
  • 맑음보령26.5℃
  • 맑음부여24.3℃
  • 맑음완도25.5℃
  • 맑음보은23.7℃
  • 맑음수원25.5℃
  • 맑음남해24.1℃
  • 맑음경주시24.9℃
  • 맑음김해시25.4℃
  • 맑음원주24.8℃
  • 맑음거제26.1℃
  • 맑음영월24.1℃
  • 맑음영주22.4℃
  • 맑음제주27.4℃
  • 맑음정읍25.0℃
  • 맑음성산26.9℃
  • 맑음문경23.6℃
  • 맑음청주26.8℃
  • 박무백령도24.1℃
  • 맑음금산23.6℃
  • 맑음부산26.7℃
  • 맑음산청23.8℃
  • 구름많음인제22.3℃
  • 맑음영덕24.7℃
  • 맑음서산26.1℃
  • 맑음영천25.0℃
  • 맑음북창원26.2℃
  • 맑음함양군22.7℃
  • 맑음진도군24.4℃
  • 맑음장수20.8℃
  • 맑음광양시25.0℃
  • 맑음고흥24.3℃
  • 맑음양산시26.2℃
  • 맑음통영25.7℃
  • 맑음울릉도25.4℃
  • 맑음순천22.6℃
  • 흐림춘천23.2℃
  • 맑음대구26.8℃
  • 맑음상주24.7℃
  • 맑음서청주23.2℃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창원25.1℃
  • 맑음포항27.2℃
  • 맑음순창군23.2℃
  • 맑음이천24.6℃
  • 구름많음동두천25.1℃
  • 안개흑산도25.3℃
  • 맑음홍성26.4℃
  • 구름많음여수26.3℃
  • 맑음대전25.4℃
  • 비인천26.3℃
  • 맑음의령군24.3℃
  • 맑음북부산25.0℃
  • 박무북춘천24.1℃
  • 맑음강진군23.9℃
  • 맑음진주24.2℃
  • 맑음고산26.5℃
  • 맑음광주25.8℃
  • 맑음홍천24.2℃
  • 맑음충주24.2℃
  • 맑음추풍령22.2℃
  • 맑음의성24.7℃
  • 맑음봉화22.4℃
  • 맑음거창22.8℃
  • 맑음밀양25.1℃
  • 맑음세종24.2℃
  • 구름많음동해23.5℃
  • 맑음해남23.4℃
  • 구름많음강화25.3℃
  • 맑음목포25.9℃
  • 맑음울진23.7℃
  • 맑음고창군23.8℃
  • 구름많음속초23.0℃
  • 맑음전주26.3℃
  • 맑음남원23.6℃
  • 맑음안동25.2℃
  • 맑음대관령21.7℃
  • 맑음청송군23.9℃
  • 맑음구미25.5℃
  • 맑음장흥23.7℃
  • 구름많음강릉23.4℃
  • 맑음부안25.3℃
  • 맑음양평24.3℃
  • 맑음보성군25.4℃
  • 맑음태백21.7℃
  • 맑음고창25.2℃

검찰, '위증 혐의'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소환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26 15:39:08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서 위증
"장 씨 숨진 뒤 방용훈 사장 알았다"

검찰이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를 10년 만에 소환했다.

▲ 검찰이 26일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50·본명 김성훈) 씨를 10년 만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고(故) 장자연 씨 사진 [뉴시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50·본명 김성훈)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과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가 위증했다는 점은 기록 및 관련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고, 조선일보 측은 명예훼손으로 이 의원을 고소했다. 당시 이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조선일보 측 인사는) 누구인지 장 씨가 숨진 이후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2009년 경찰 조사 때 "(2007년 식사 자리) 당시 음식값을 방용훈 사장이 결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의원 사건은 2013년 1심 재판 중 조선일보가 장 씨 관련 모든 소송을 중단하면서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과거사위는 장 씨 사건 관련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고, 진술이 엇갈려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