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소상공인 지원사업-'청년 월세' 지원 규모 확대

  • 맑음부여12.2℃
  • 맑음홍성12.8℃
  • 맑음완도16.3℃
  • 맑음천안11.1℃
  • 맑음진주10.8℃
  • 맑음대전14.1℃
  • 맑음철원10.8℃
  • 맑음남해16.6℃
  • 맑음문경12.1℃
  • 맑음울릉도17.8℃
  • 맑음밀양13.7℃
  • 맑음진도군12.4℃
  • 맑음서울16.7℃
  • 맑음청송군8.6℃
  • 맑음해남11.5℃
  • 맑음거창10.3℃
  • 맑음강릉17.7℃
  • 맑음울진15.3℃
  • 맑음의령군10.7℃
  • 맑음정선군10.1℃
  • 맑음강진군13.3℃
  • 맑음전주15.8℃
  • 맑음순창군12.3℃
  • 맑음장흥11.0℃
  • 맑음보성군14.0℃
  • 맑음청주17.0℃
  • 맑음영월9.8℃
  • 맑음경주시12.0℃
  • 맑음영광군13.1℃
  • 맑음영주9.6℃
  • 맑음추풍령10.6℃
  • 맑음함양군10.2℃
  • 맑음고산18.1℃
  • 맑음인제10.3℃
  • 맑음합천12.4℃
  • 맑음금산11.5℃
  • 맑음창원17.5℃
  • 맑음안동13.3℃
  • 맑음제천8.2℃
  • 맑음태백7.0℃
  • 맑음춘천11.6℃
  • 맑음속초15.4℃
  • 맑음동해15.1℃
  • 맑음의성9.3℃
  • 맑음영천12.7℃
  • 맑음포항17.4℃
  • 맑음거제14.9℃
  • 맑음목포17.2℃
  • 맑음군산14.2℃
  • 맑음세종13.4℃
  • 맑음고창군11.2℃
  • 맑음서청주10.7℃
  • 맑음성산16.7℃
  • 맑음부산18.6℃
  • 맑음고창12.7℃
  • 맑음상주12.3℃
  • 맑음정읍13.7℃
  • 맑음충주10.6℃
  • 맑음고흥11.5℃
  • 맑음북강릉15.6℃
  • 맑음대관령6.8℃
  • 맑음북부산14.4℃
  • 맑음백령도17.1℃
  • 맑음광양시16.7℃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0.8℃
  • 맑음원주13.0℃
  • 맑음봉화7.9℃
  • 맑음영덕12.8℃
  • 맑음광주16.7℃
  • 맑음홍천11.4℃
  • 맑음북창원17.2℃
  • 맑음서산12.5℃
  • 맑음인천17.2℃
  • 맑음남원12.7℃
  • 맑음통영16.9℃
  • 맑음제주18.5℃
  • 맑음산청11.9℃
  • 맑음북춘천11.1℃
  • 맑음부안14.5℃
  • 맑음보은9.9℃
  • 맑음강화13.4℃
  • 맑음흑산도16.2℃
  • 맑음여수18.7℃
  • 맑음서귀포19.6℃
  • 맑음이천11.8℃
  • 맑음순천10.6℃
  • 맑음수원14.2℃
  • 맑음보령14.7℃
  • 맑음구미13.0℃
  • 맑음김해시16.3℃
  • 맑음임실11.3℃
  • 맑음양평13.2℃
  • 맑음양산시15.1℃
  • 맑음대구14.9℃
  • 맑음장수8.2℃
  • 맑음울산15.5℃

[밀양시 소식] 소상공인 지원사업-'청년 월세' 지원 규모 확대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03 00:05:00

경남 밀양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이번 지원 사업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60개 소) △디지털 인프라 지원(8개) 분야로 구분된다. 사업별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부문에서는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등 매장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는 비용을 지원한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 부문에서는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POS 기기, 서빙 로봇, 3D 프린터 등 디지털 기기 도입 비용을 지원해 운영 효율화를 돕는다.

 

지원대상은 밀양시에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희망 소상공인은 1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밀양시, 청년 월세 지원 규모 대폭 확대


▲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홍보 전단지

 

밀양시는 27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희망자를 모집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40명에서 100명으로 2.5배 확대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18~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다. 세부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